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조사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가장 차별적인 공간입니다 (‘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곳’ 86.9%(3,158명) 2013년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가장 대표적 예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2013년 6월,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19대 국회는 논의 없이 입법발의안을 잠재우고 있기도 합니다.
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해 조사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다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바로잡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징병신체검사, 훈련소, 자대 등에서 성소수자임이 알려져 겪게 된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 강요
- 구타나 폭언 / 집단괴롭힘/따돌림 /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의 차별
- 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 등 외부 통신 규제 / 휴가/외출/외박 제한 / 막사 대기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관심 사병으로 등록 / 비전 캠프 등 군 부적응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 HIV/AIDS 검사를 위한 강제 채혈 / 강제적 병원검진/입원
- 영창 처분 또는 헌병대 및 군검찰 등에 의한 조사 / 자대 재배치 / 인사 상 불이익
-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적용
- 그 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차별을 겪은 경우
신고/상담:
gunivan@hanmail.net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나이, 입대전역일, 내용을 적어주세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70-7592-998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