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는 말 ▶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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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여성노동자들을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 동안 2만6천명이나 된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발언 전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응원을 했었다.
- 그동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다시 여성부, 여가부 등으로 이름과 역할이 바뀌면서 제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5년에 여성부가 여가부로 전환 된 이후 전체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보육과 가족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정책·인권사업은 이행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축소되는 등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행할 기반이 약화되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가족정책 집행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족 내 역할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인간존중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가는데 여가부는 필요한 부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던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여성부 존치를 주장했었다.
- 그리고 2015년, 여가부는 우리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제기에 여가부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별로 자신을 등록하고 정책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가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 이에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이하 대응회의)에서는 여가부장관에게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을 9월 25일에서 10월 7일로 한 차례 미루고 이마저 면담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응회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여가부가 여성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두 집단 사이의 기계적 평등으로 만들고 있다.
- 여성학계에서 젠더(gender)는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으로 질서를 생산하는 사회적 범주 중의 하나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스콧, 2001). 남성들과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회관계, 곧 젠더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젠더는 사람들을 ‘남성’과 ‘여성’집단에 속하는 개인들로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상호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하는 대립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이 하나의 단일 범주, 동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될 수 없는 이유이다.
- 우리는 ‘역사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배워왔고, 이러한 신념을 펼칠 수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여성차별과 혐오로 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 힘을 합쳐도 모자란다는 것을 여가부는 정녕 모르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2001년 여성가족부는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성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활동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안을 개정할 때도 여성단체들은 다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하다고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명칭을 성평등으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함으로써 성별이분법적 사고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정책의 방향을 남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었으며,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게 펼쳐졌던 사업은 폐기될 위험에 처했거나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진전시킨 성평등 조례의 의미조차 스스로 후퇴시켰다.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며 2015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로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성소수자 지원 규정을 둔 조례는 위법한 조례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2015년 8월,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둔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선 요청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라는 단체의 시정요구 공문에 따른 것인데, 위 단체는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조례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대전시에 대한 조례 시정 요구를 하라고 주장했다. 위 단체는 여성가족부에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더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 제정시 위법적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까지 요구하였다.
우선 위 단체가 언급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 조례가 위법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사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이 없다고 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두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가 여성에 차별철폐를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이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 여성단체와의 면담거부 등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보인 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이러한 소임을 부인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2005년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의 첫 단독 성명을 썼습니다. 내용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 되는 것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여성’을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수많은 여성들의 피땀을 외면한 채, 다시 여성을 가족의 양육과 부양을 담당하는 위치로 회귀 시킨 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015년, 언니네트워크는 단체의 두 번째 단독 성명을 썼습니다. 성별이분법을 뛰어 넘고 젠더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성성소수자는, 우리는 여성이 아닙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2015년 7월 양평법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양성평등사업이 왜곡되거나 양성평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여성단체와 도의원, 도 집행부의 협력으로 11월 24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1. 경상남도
1)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경남도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해오던 것을 올해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되자, 경남도는 ‘양성평등’행사를 여성단체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경남도는 예년 예산의 절반을 축소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와 경남도 여성정책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여성발전기금(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에 대해 경남도가 남성 단체와 수적인 평등을 거론, 여성발전기금 취지를 왜곡할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 양성평등기본조례상 내 양성평등기금 폐지
경남도는 지난 7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였고 이어 양성평등기본조례 내 기금 폐지안을 발의하여 11월 23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 경남도는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지만 이는 스스로 근거를 없애는 것이며 기금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집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면서 양성평등 실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양성평등실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구로구
구로구 일부 단체는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포함된 ‘성주류화’ 용어가 젠더라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