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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과제의 실현으로 19대 국회는 국민의 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 2015-12-11
  • 4670

성소수자 인권과제의 실현으로

19대 국회는 국민의 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12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67년 째 이 날을 맞이하고 있다선언의 1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국가는 국민을사람은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다그렇지만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는 국민으로서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존중 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 국민의 기관 국회에게 묻고자 한다.
 

바로 1년 전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무기한 폐기했다성북구청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불용 처리했다교육부는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 없이 새로운 성교육 지침을 채택했다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 한다는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그리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꾼다는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 행사가 버젓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열렸다대한민국의 입법부,행정부지자체들의 일관된 이러한 입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사람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치료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력이 외면한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한 곳은 한국이 아니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규약 위원회였다클리블랜드 위원은 성적지향 관련 찬반의 극심한 대립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야기한다고 답한 정부대표단의 말에 국가적 합의의 부재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오히려 이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밝혔다그리고 위원회는 11 5 차별금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권고문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체계의 강화군형법 제92조의폐지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적 성교육 제공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요건 완화대중캠페인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경하게 권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1 모든 사람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대신하여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한국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사회적 소수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는 눈감았다오히려 혐오와 편견을 퍼뜨려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의 정치권력에 기대어 성소수자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 이행상황을 내년 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자유권 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임을 강하게 의견 표명한 것이다이에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를 소중한 불씨로 만들고자한다지난 몇 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정부의 답변을 두 번 다시 들을 수는 없다.
 

19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과 군형법 제29 폐지안이 발의 되어 있다꾸준하게 소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한 시민사회의 노력이었고성소수자도 인권이 있는 존엄한 사람이고평등한 인격체임을 알리기 위한 입법운동이었다성소수자 인권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그리고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한 것그리고 세계인권선언 1 모든 사람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하고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증거이다우리는 이 법안의 발의만으로 의미를 지울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외치며 살아 숨 쉬는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국회는 차별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교회 지도자국회의원이라는 이름하에 국회 내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며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그리고 성소수자 인권과제의 실현으로 19대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활동의 소임을 다해야한다.

 

2015 12 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무지개인권연대대구퀴어문화축제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