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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 시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염원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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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 시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염원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국민들이 적폐 청산과 개혁 행보에 기대를 보내고 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 또한 새로운 정부 출범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촛불 대선은 한국 사회 특히,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간이었다. 육군에서 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가 광범하게 벌어졌다는 폭로가 있었다.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한 군인은 수만 명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선 기간 군네트워크의 군 성소수자 색출에 관한 긴급 질의에 대해 문재인 캠프측은 다행스럽게도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함정수사, 불법수사를 통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처벌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정부는 잘못된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의 근거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적 질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답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자 성소수자의 존재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올바른 입장을 취했지만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였다고 해명함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와 처벌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특히 영내 동성애 허용이 동성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은 동성애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과 더불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받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에 부쳐졌다. 지난해 합헌 판결에도 최근 다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1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 사회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군네트워크를 비롯해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운동 진영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법률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것이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해졌다. 이제 더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을 혐오와 편견에 기대 유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차별에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핍박 받는” “소수자로 살아왔던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노력의 시작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군인의 석방과 군형법 제92조의6이라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당연히 군대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범죄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군네트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조항의 위헌성을 알릴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동성애 처벌법의 문제점을 알고 폐지를 위해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7515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gunivan.ne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