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건 진행 단계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가해자의 가족 중 일원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에,
입금영수증이나 교육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매월 약정해주시는 후원, 자원활동을 기반으로 26년째 활동하고 있는 상담소로서는
이런 종류의 일방적인 '후원'을 가장한 형량 감경노력이 매우 당황스러우며 분노스럽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반성' 또는 '사죄'로 해석되어 감형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가해자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며, 제대로 된 반성과도 거리가 멉니다.
정의로운 판결,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해당 피해자의 노력에 대한 좌절스런 응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후원금을 통한 형량감경은 상담소에 대한 후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상담소를 후원해 온 가해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피해생존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몫은 피해자 당사자에게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일방적 후원금을 가해자의 '반성 노력'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감경사유를 늘려가면 안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와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1)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
2)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 촉구
3) 궁극적으로 피해자도 모르는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가해자들이 감형 받는 것을 막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해자(피고)의 일방적인 '성폭력상담소 후원' 이 형량 감경요인이 된 사례 제보
● 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8월 9일(수)
● 보내주실 내용 : 해당 판결문 사본
* 개인정보가 들어간 내용은 제외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을 보내주시는 경우, 비슷한 사례 분석 외에 해당자료는 활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와 감경사유가 명시된 부분만 발췌하여 사본으로 (촬영본 또는 스캔본) 보내주셔도 됩니다
● 보내주실 곳 : ksvrc@sisters.or.kr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한국성폭력상담소 2층 (착불 가능)
● 문의 : 02-338-289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담당: 김혜정, 이미경)
* 본 상담소에서는 입금 전후에 후원의사를 직접 밝히는 경우, 성폭력 관련 재판중인지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 후원/후원확인서 발급 등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미 입금한 경우 계좌번호를 물어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 후 당사자가 밝히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용히 월 정액 납부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재판중인 당사자의 후원금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중 몇 달 후에, 사정이 생겼으니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기부금을 거부하는 경우 _ 모금윤리 보러 가기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710
*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할의 각급 법원에서 2011년 1/1부터 2016년 6/30일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1심 분석대상 1,540건 중
감경요소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형사처벌전력없음+기타> 306건, 19.99% + <형사처벌전력없음> 137건, 8.95%이고, 뒤를 이은 것은 기타(반성, 사회적유대관계 등) 291건, 19.01%였습니다.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요소는 14건, 0.9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