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진정 민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국회와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혐오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일부 혐오세력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선동하고 있다. 이 세력들은 올해 하반기 성평등 개헌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장에서 토론회 진행을 방해했으며, 지난 11월 16일에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무산시키다시피 했다. 이는 공론장의 민주적인 원칙을 파괴한 명백한 폭력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이 세력은 자신들의 종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류애를 지향하며,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스스로 그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가 이들 일부 혐오세력의 목소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2월 15일에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하자 여성가족부는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는 것은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촛불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촛불을 지켜온 여성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혐오세력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재하고 차별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은 우리사회의 성별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개인의 권리측면에서 볼 때,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민주권과 대의제 정신에 충실하게 성차별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흔들림없이 ‘성평등’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국민들이 성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겪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로서 정책의 근본원칙과 내용을 명확히 하며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책무를 온전히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 12월 20일 오늘로 예정된 양성평등기본계획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적폐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
어떠한 이유로도 혐오와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라!
여성가족부는 흔들림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
2017년 12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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