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노예’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4년 6월 25일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국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던 원고들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심 선고 판결 결과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2017년 3월 16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 판결에서 재판부는 “1961. 11. 9.자로 제정·시행하였던 구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윤락행위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였고 1962. 5.14.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던 인신매매금지협약이 체약국에게 성매매 장소 등의 제공자 처벌 및 성매매 종사자에 관한 특별등록 등의 법령을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가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한 뒤 특수지역으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시, 주둔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하고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 아래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이 그들의 인격인 인격권, 넓게는 인간적 존엄성 침해와 별다른 법령의 근거나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수용되어 무차별적 처방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이 원고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되어 117명 원고 전원에게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977년 8월 19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전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지목하는 컨텍 및 성병검진 단속인 토벌에 의해 낙검자 수용소에서 격리 수용치료 받았던 원고 74명의 경우 격리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700만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34명의 원고는 300만원으로 손해액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977년 8월 19일 이후에도 정부가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하였던 조직적 · 폭력적 성병관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떠나 원고 모두 동일한 국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서는 원고들 진술만으로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사회적 지위 상, 국가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공무원이 포주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심지어 포주와 유착되어 미군 위안부들의 착취 구조에 가담하기도 했던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위법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항소심 선고 판결에 대해 현재도 기지촌이 존재하고 기지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피해시기인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 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 결과로 증명된 미군 위안부 국가 성폭력에 대해 정부는 하루빨리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앞장서주길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에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주둔해 있고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미군 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여전히 기지촌이 존재되는 상황에서 여성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성매매 피해가 근절되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서 장기간의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국가는 선고 판결의 엄중함을 느끼고 사죄와 진상규명, 배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의 성폭력, 특히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 착취 및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4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잃어버린 인권을 찾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승리한 원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