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함께하는 여성운동 소식(1)
CEDAW 제8차 한국 본심의 대응팀, 제네바 도착!
한국여성단체연합(최은순, 조영숙, 오경진, 임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무지개행동 류민희, 전민경, 장보람, 박인숙),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조재연),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오성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유승진)로 구성된 15명의 NGO참가단이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를 위해 GENEVA에 왔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9개의 유엔 주요 협약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여 1985년 1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제8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2011~2015년 7월까지의 여성정책 이행상황을 UN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다가오는 2월 22일(목) UN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2/17일 부터 2/23일 까지 진행되는 대응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8(일) : CEDAW위원회와 NGO간담회 준비 워크샵(IWRAW-AP NGO워크샵)
■ 2/19(월) : CEDAW위원들과의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Informal Public Meeting_NGO)
■ 2/21(수) : CEDAW위원들과의 한국NGO 간담회(NGO Lunch Briefing)
■ 2/22(목) : CEDAW 한국 제 8차 본 심의 모니터링
■ 2/23(금) : NGO참가단 활동 결과 보고
NGO참가단은 CEDAW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대응활동을 통해 정확한 한국의 성평등 현황의 전달 및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CEDAW는 정부에 심의 결과를 최종 견해로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4년간 이행해야할 책무를 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NGO 참가단은 2017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심의를 시작하기 전 CEDAW위원회는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는 모임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2017년 7월 24일~28일 진행된 실무그룹 사전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NGO 보고서 작성, 본 심의 대응을 위한 모임을 연말부터 제네바 출국 직전까지 진행했습니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월 22일(목),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제8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습니다.
유엔webtv 으로 중계될 예정이니 모두 지켜봐주세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 참가자들 한자리에 >
-----------------------------------------------------------------------------------------------------------
제네바에서 함께하는 여성운동 소식(2)
‘국제여성권리행동감시단’(IWRAW-AP)의 워크샵에서 배운 대응전략
2월 17일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9시부터 세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팀은 토요일부터 3일동안 진행중인 국제여성권리행동감시단(IWRAW-AP,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에 참가중이고, 2팀은 이 워크샵의 한 과정으로 열린 NGO 활동가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3팀은 어젯밤 늦게까지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월요일 CEDAW위원들과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Informal Public Meeting_NGO)에서 발표할 내용을 다듬고 번역하는 작업을 하러 유엔 앞에 마련한 임시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날 오전, IWRAW-AP 모임에는 말레이시아, 칠레, 한국 활동가들 20여명이 모였고, IWRAW-AP 활동가가 친절하게 CEDAW회의 절차와 위원회 정보를 안내해주었습니다. 한국팀 참가자들은 민변의 장보람변호사가 순차통역을 해주었는데, 이를 위해 전체 워크샵 참여자들의 이해와 기다림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고마웠습니다.
< 국제여성권리행동감시단(IWRAW-AP)에서 진행한 워크샵 >
먼저, 2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될 CEDAW위원들과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Informal Briefing of NGO's. Reading Oral Statements)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이 자리는 정치적 공간으로 대중들 모두에게 열려있고, 각 국가당 10분동안 발표를 하게된답니다. 간담회의 전과정은 웹TV로 중계방송이 된다고해요.
회의장소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NGO의 대응전략을 매우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이 이슈에 대해 답변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질문을 받아 적어서 답변을 준비해 두어야하며 만약 시간이 없으면 답변은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발표자료는 복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발표시간 10분 안에 모든 걸 담으려해서는 안되며,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발표해야한답니다. 한 국가당 3~4명정도 나눠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적당하고, 큰 맥락에서 설명가능한 사람이 발표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앞순서로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해요. 혹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으면 그 페이지를 보라고 해도 되고, 질문한 위원의 이름을 적어두어 나중에 로비에 활용하라는 팁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UN직원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요즘 UN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추세라고합니다. 발언자 이름은 사전에 명단과 발표시간을 제출해야하며, 발표자는 먼저 발표주제(개요)를 말하는 것이 좋고, 이미 권고내용까지 담은 NGO 보고서에 있으므로 모두 읽지 말라는 당부도 해주었어요.
< 젠더폭력 관련 로비문서에 대해 논의하는 참가단들 >
이어서 수요일 1시45분부터 한 시간동안 진행하는 CEDAW위원들과의 한국NGO 간담회(Lunch Briefing)에 대한 안내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 간담회는 국가심의 하루 전날에 하게된다네요. 원래는 없었는데 IWRAW-AP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해요. 이 모임은 비공식적인 절차로, CEDAW 위원들이 자신의 점심시간에 자진해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현안을 설명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고합니다. 여기는 CEDAW 위원들과 NGO만 오고 정부관료나 각국 인권위원들은 안 들어온다고해요.
간담회 장소를 사진으로 미리 보여주었는데 아주 좁아서 한국 NGO 참가단이 15명인데 일부활동가는 서 있어야할 정도였어요.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벽에 써붙일 수도 있고,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해요. 먼저 모든 이슈가 다 다뤄지는지 파악하고 다른 이슈와 결합해서 풍부한 정보를 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발표자들은 불필요한 자기소개 없이 바로 발표를 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합니다. 한국담당보고관은 당연히 그날 참석하고, 8명에서 12명의 TF팀도 와서 이후 최종견해까지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요. TF들은 각자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서 위원별로 다양한 질문을 할 예정인데, 국가보고관들, 인권위직원들, TF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에 대답을 못해도 이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좋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CEDAW 위원들이 2-4가지 정도의 의제에 대해 2년 안에 각국 정부가 보고할 주제를 정하는데 이 간담회에서 우리가 무엇이 최종견해에 주요의제가 되었으면 하는지 의견을 위원에게 제안하면 위원이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예전에는 원래 공식 국가심의 때 질의했던 이야기만 최종견해에 포함시켰지만, 요즘은 심의당일에 논의되지 않았었더라도 중요이슈들을 최종견해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뀌었다고하니 이런식의 비공식 모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간담회가 끝나면 정리한 내용을 한데 묶어서 보고관에게 보내기를 추천한다고 해요. 특정위원이 특정이슈를 질문하면 그 위원에게만 준비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한데, 왜냐면 그 위원이 한국정부 심의에서 질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전에 위원들이나 직원에게 전할 정보는 이 간담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도 위원들은 그동안 충분히 여러 문서를 읽었을 것이므로 발표는 최대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CEDAW위원들과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를 준비중인 한국 NGO참가단 회의모습>
우리 참가단들은 워크샵 이후 임시사무실로 돌아와 논의를 거쳐 4가지 의제를 성평등정책추진체계, 성과재생산건강및권리, SDGs, 젠더폭력으로 정하여 CEDAW 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했어요. 그리고 늦은밤까지 각자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표 준비를 했어요. 이어서 내일은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 참가단 홍보팀(고미경, 김민문정, 유승진, 이미경)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