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 참가단 활동 ⑥>
제네바에서 함께하는 여성운동 소식(6)
국제 기준에서 본 한국의 성평등 정책
2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우리 정부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날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과 담당자들,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인사처 등 유관부처의 공무원들도 이틀 전에 도착해 심의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우리 NGO 참가단은 어제 10여 명의 CEDAW 위원들과 한 시간 동안 진행한 간담회(lunch briefing)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전달 하고자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각 분야별로 준비를 했었지요. 아침 8시경 숙소를 나와 UN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여성연합과 민변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준비해온 성평등 전반에 걸친 정책 평가 및 제언들을 과연 어느 위원이 오늘 심의회의 때 우리 정부에 질의해 줄지 말이죠.
9시에 UN의 지하 식당 옆에 마련된 NGO룸에서 각자 로비할 자료를 팀별로 인쇄해서 5층에 위치한 16번 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오셔서 질문했던 위원들의 자리에 활동가들이 짝을 이루어 찾아가 아침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쪽지 질문지를 받아들고 설명을 들어주셨지요.
< 2011년 이후 7년만에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받는 한국정부 참가단 >
드디어 10시, 리투아니아 라인아르테 의장의 개회사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를 중심으로 30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동시통역이 되어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참가단들은 모처럼 시원하게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정현백 장관의 모두발언 후, 의장은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심의할 것인데 시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예외적으로 서면으로도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적시적이며 정확해야 본 위원회 최종견해에 반영될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안내를 했어요.
이어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질문이 우리나라 권고안 작성의 책임자인 83세의 필리핀 마날로 위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 미루느냐”는 지적이어서 깜짝 반가웠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첨예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짚어주다니요! 뭔가 잘될 것 같은 예감과 함께 감동이 밀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법무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NGO 참가자들이 그동안 다른나라 심의에 참관하면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열혈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스위스 슐츠 위원이 차별금지법은 점진적 이행이 아닌 CEDAW 비준 후 즉각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해서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위원들의 이어지는 질문들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 정부의 정책적 문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컴퓨터에서 SNS로 서로 연결하여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속기를 했어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 순서대로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우리나라 권고안을 쓸 태스크포스를 맡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분야를 5분 정도씩 질문을 했어요.
< 한국 본심의 회의에 참관하고 있는 15명의 한국 NGO 활동가들 >
협약 1조, 2조(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국가의 일반적 의무, 차별금지 법제 등)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헌법 개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 시 유보했던 가족성 조항, 자녀 성/본 변경, NGO 지원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정부는 지적사항 모두 잘 해가겠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는 여성(LBTI women)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어떤 이유로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답니다.
3조, 4조(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및 적극적 조치)에서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여성의 평화와 안보를 다룬 1325 유엔 안보리 결의 국가행동계획,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다뤘는데요. 특히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또한 여성 대표성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원자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에 여성들이 소수라는 점이 지적되었지요. 여가부장관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추진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정현백 장관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분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협약 5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성폭력의 규제와 대처 및 예방방안, 성폭력 무고죄/명예훼손죄에 대응노력,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고정관념 및 과거 성 이력 증거채택 금지, 통계수집, 강간범죄의 구성요건(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유지에 우선을 둔 목적조항의 문제, 가정폭력처벌법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적용여부, 부부강간의 범죄화, 취약계층 특히 탈북여성의 성폭력 피해 관련 정책 등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협약 6조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 체계 및 피해자 식별기준을 포함해 합법적 이주 관련 조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 피해자 식별, 성매매 수요차단, 탈성매매 제도 등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질문했어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2015 합의’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 대한 법적 해석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어요. 여가부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이 한일 간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이행에서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협약 7조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선거/정치/NGO/국제기구 참여에 대해서도 여성 유리천장 지수가 OECD 중 가장 낮고 여성의원 비율도 낮음을 지적하면서 성평등 할당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기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협약 9조 국적에 관련해서도 출생 등록의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신청 과정의 불합리성이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 오후세션 시작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스라엘 카다리 위원과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만남 >.
협약 10조 교육에서는 일본의 하야시 위원이 한국과 일본이 성격차(Gender Gap)가 가장 나쁜 걸로 경쟁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면서 가부장제 아래 고정관념이 양국의 공통적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학교 성교육이 성, 생식권, 위생, 보건 등 협소하게만 다루고 있는 점도 짚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도입한 성교육표준안이 성별고정관념, 특히 성소수자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을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하여 곧 제공될 것이라고 답변했고, ‘국가 성교육 표준안’을 학생들의 성가치관과 태도,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 의식 함양을 위해 6개 영역으로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구성했다는 답변을 해서 우리 NGO 참가단은 교육부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처를 합리화하는 것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협약 11조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르웨이의 벅비 위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의 실행 여부, 성별임금격차,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인 열악한 근무환경(저임금, 장시간 근로, 계약종료)을 지적했어요. 정부가 새일센터를 설립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이 정책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어요.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답니다.
협약 12조 보건과 관련해서는 CEDAW에서 낙태문제를 오래전부터 권고해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한국여성의 낙태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제공 및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사망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어요.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화석연료 사용문제와 기후변화, 대기오염 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협약 13조 경제 사회 영역의 성평등 부분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을 위한 삶의 구조변화, 사회적 기업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이 다뤄졌고, 협약 14조 농촌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부분에서는 농촌여성 문제와, 위안부 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이 거론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협약 15조, 16조인 법 앞에 평등, 혼인과 가족생활 부분에서는 이혼 시 재산권, 양육권 문제와 동성 파트너들이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연금/주택 관련해서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상황을 알고자 노력한 성의가 돋보였어요. 이번 저희 NGO 참가단의 로비도 그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부하는 위원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성가족부만 장관을 비롯한 국장과 실무진들이 오고, 법무부나 노동부, 인사처, 경찰청 등은 사무관들이 참여했는데, 거의 예상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국어책 읽듯이 답변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부처 답변자는 의장과 위원들로부터 답변중단 요구와 함께 “그렇게 읽을 거면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 시간이 없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지적과 함께 호통을 듣기도 했어요. 적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와서 성실하게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미진한 부분은 겸허히 지적을 받고 수정, 보완해가는 성숙한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과정은 UN 웹TV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언제든지 이 사이트(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시보실 수 있답니다.
참관을 마치고 우리는 곧장 다시 NGO룸에 모여서 심의회의 내용을 평가하며 위원들에게 추가로 전달할 의견에 관한 논의와 역할분담을 했어요. 마음이 급하기는 했지만 열흘 동안 수고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모처럼 한식집에 갔답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잡채!!! 정말 맛있게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를 하고 각자 이번 회의 참가 소감도 한마디씩 나눴지요. 우리의 활동이 CEDAW 권고를 잘 받기 위한 논의들을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동료의식도 생기게 되었다는 분, 권고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임을 알았고 많이 배워간다는 분, 이번 참여가 기반이 되어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 각 주제별 운동이 합류된 느낌이었다는 분, 국제 네트워킹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길임을 알았다는 분, 여성운동의 세계지도를 본 것 같다는 분, 우리들의 활동이 이토록 빡세게 돌아갈 줄은 미처 몰랐었다는 분(일동 웃음), 각 분야 인권 조약과 자료들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분...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고 운동 이슈를 넘어 서로 치열한 논쟁도 하고 멋진 역할분담을 통해 여성차별철폐위원들에게 한국의 성평등 과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성취감도 느꼈어요. 다들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며 구체적인 과제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지요.
저녁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조별로 12시가 넘어서까지 분야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다음 날에도 숙소의 큰 방에 다들 모여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성희롱처럼 젠더폭력과 노동에 중복되는 것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등 논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완성해갔어요. 저녁식사 전까지는 어떻게든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요. 오후 7시, 모두들 컴퓨터를 덮고 숙소를 나와 6분 거리에 있는 레만 호수가를 걷는데 호수가 아닌 바다였어요. 고풍스러운 구시가지가 멀리 보이고 잔뜩 흐린 날씨에 세차게 불어오던 제네바의 겨울바람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찐한 동료애와 함께요^^.
< 숙소에 모여 마무리 작업하는 NGO 참가단 >
< 제네바 레만호수에서 만난 백조들. 곧 다가올 봄날을 기다리며... >
오는 3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어떤 내용일지가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최종권고가 나오면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 참가단 홍보팀(고미경, 김민문정, 유승진, 이미경)이 작성했습니다.
* 별첨자료 1 : UN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2018. 2. 22) 중 젠더폭력 분야 질의 및 응답 내용
2 : UN CEDAW의 우리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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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 :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2018. 2. 22) 중 젠더폭력 분야 질의 및 응답 내용 * 작성자 : NGO 참가단
여성차별철폐(CEDAW) 협약 제5조: 젠더스테레오타입, 젠더폭력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모두발언 중 젠더폭력 부분
1.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가해자의 엄중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는 정부의 역할임
(1) 직장내 성희롱 대책
- 정부는 2011.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대책 마련 하여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지침 배포함.
- 금년 중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민간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극적 피해자 보호 추진 예정.
- 전세게적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직장 문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
(2) 새로운 유형 젠더폭력 대응 준비 강화
- 디지털 성폭력 :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특성. 종합적 대책 마련하여 새로운 이슈 대응하고 있음. 또한 동영상 유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영상물 삭제 차단하는 종합 서비스를 2018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 관련부처 함께 제도 정비, 가해자 처벌 제도 강화 예정. 특히 경찰 현장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 보호 위해 전국 경찰서에 112 시스템 별도 코드를 부여,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피해자 위한 맞춤형 신변보호 제공 계획.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내용 포함.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강화, 일상 발생 가능 폭력 예방 감수성 인식 노력.
(3)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교육
- 경찰청 성폭력 대응체계 실시 등 추진체계 강화, 성폭력 조사 기법, 아동피해 자료 등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
- 성폭력 범죄전담 재판부 법관대상 교육도 2015년 이후 매년 실시. 사법부의 전문성 강화. 2차 피해 방지 위한 노력 기울임.
■ CEDAW 위원들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젠더폭력 분야 질의 및 정부 답변 내용
<표 1 > CEDAW위원들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젠더폭력 분야 질의 및 정부 답변 내용
분야 | 질문 내용 | 정부 답변 내용 |
사이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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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은 폭력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관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음. 충격적인 트렌드 부분(가부장제) 보겠음.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반발을 겪고 있는 것 같음. 남성들 또는 남아 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음. 자신의 우월성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사이버 문제, 여성혐오와 관련된 것이 온라인에서 커지고 있고, 구체적인 고통스런 결과가 실제적인 여성들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나타나고 있음.(카다리위원) -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말씀했지만, 초공간적인 디지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체계적인 계획·대응 하고 있다고 말씀했고, 엄격한 처별조치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계획단계에만 있나? 앞으로 방통위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삭제할 수 있는데, 이건 사후 조치이지 예방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함. 예방조치는 무엇인가? 남성들이 사이버 성폭력을 유포하게 놔두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건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는 괴롭힘을 보게 되면, 여성들의 나체모습을 조작해서 합성하는 경우도 발생 중.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합성사진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를 어떻게 규제하고 대처할 건지? 기타 신종 여성에 대한 협박/위협 문제.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보편적인 문제임.(카다리위원)
추가질문 : 답 듣지 못한 질문들 있음.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 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한국만의 문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해야할 것 같음. 불법 유포를 돕거나 삭제조치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보다 강력하게 실제 불법유포물을 재유포하게 하는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카다리위원) | -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국제적으로 여성혐오 심각. 청년 세대 취업 어려움이 관련.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관심 많음. 국무회의 여러 번 언급. 단호한 조치 필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올해 1/1 부터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적극 추진. 예산 책정. 상담, 동영상 내리는 작업, 피해자 의료지원,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000유로(약4백만원) 드는데 이를 여가부가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임(소송 무료 지원 서비스 포함).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중. 그와 더불어,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 확산 필요. 새로운 법 제정 통하여, 이런 사례는 즉각적 처벌 방안 모색 중. 가해자가 엄격 처벌 받아야 예방 효과 있음.(정현백 장관) -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은 이미 지난 해 대책 마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 과제 추진 중. 특히, 피해자 보호 지원 위한 불법촬영물피해자에게 국가가 불법영상물 삭제지원/가해자 구상권 행사 규정이 2.22 국회 본회의 통과함. 관련 구체적 사업 진행 예정임.(여가부) -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포가 된 이후 후속조치 보다는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성 국가가 인지함. 이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위한 전방위적 캠페인 실시. 대중매체 활용하여, 여러 공익 광고 통해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 중. -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디지털성범죄 내용 추가하여 집중 교육 실시 중.(여가부) - 디지털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동의함. 여가부가 지원을 해서 빠른 속도로 사이트에 동영상/나체사진이 올라와 있을 경우 내릴 경우, 그 업체가 다시 결탁해서 내린 것 올리는 정보를 받은다음, 구체적으로 여가부가 직접 위탁기관 통해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위탁기관 통해서 직접 사이트에서 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정현백장관) - 한국이 SNS활발하게 일어나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 문제 심각한 상황임.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2월에 법안 통과 시켰고, 강경하고 엄격한 집행 하려고 하고 있음(정현백장관) - 여가부, 불법영상물 공급망 즉 사이트운영자 인터넷 방송업자들 단속 수시 강화,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관련 국제 공조 강화.(여가부) - 경찰은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인터넷방송업자 단속 강화, 국제 공조 강화. 이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의 경우 처벌 강화.(경찰청) - 탈북여성/가정폭력/동성애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불법영샹물 공급망 즉 사이트운영자 인터넷 방송업자들 단속 수시 강화,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관련 국제 공조 강화.(여가부) |
무고죄 명예훼손죄
| - 남성들의 조직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임.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료의 법률자문 계획 있는지, 2차 피해화 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자문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카다리위원 질의) -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고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변 못들음. 법률구조가 무료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음. 피해자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음.(카다리위원 질의) | - 피해자 역고소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 최근 미투운동관련 한국에서도 성희롱 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저명 인사들의 성희롱 가해자가 밝혀지며 한국사회가 큰 충격 받고 있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역고소 문제에 대한 지원을 문제로 느끼고 있음. 2차 피해 우려.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들 심각하다고 생각함. 명예훼손 포함한 이런 내용 포함하여 한국정부가 지원할 내용은 서면답변 하겠음.(정현백장관) -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무고죄 있어서 무료 법률 지원 관련, 무료법률지원 사업 통해 성폭력 피해자 연관된 민/형사 가사소송 모두 지원하고 있음.(여가부) |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고정관념 및 성이력 증거채택금지 | - 형법의 규제들을 보게되면, 부정적인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보복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성이력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거 여성 피해자들의 성이력 관련해서 형사처벌 사건에 있어서 이를 삭제(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지?(카다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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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정의 | - 정확히 강간이 형법 상 어떻게 정의되는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CEDAW 국제 기준은, 35번 일반 권고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부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한국의 법이 이 기준과 합치되는지 궁금함.(카다리위원) - 강강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 명확하게 전달 못했나요?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전달 잘 되지 않은듯함. 저희에게 형법에 강간에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영문 번역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람.(카다리위원) | - 대한민국에서 강간죄 현행법 상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협박 폭행을 수반하여 간음하는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성폭력 친고죄, 반의사불발죄 폐지하였음. 현행법 상,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됨이 없이 가해자의 처벌 형사 절차 진행할 수 있음.(법무부) - 추가로 카다리 의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음(여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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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 - 2013년 대법 판결에서 부부강간 처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형법 내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21e 최종견해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언급함.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화.(카다리위원) | - 현행법 상 부부 간이라고 하여 강간죄 구성요건 배제 안 함. 강간 죄 요건 성립 할 때 형사 처벌 함. 강간죄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됨. 혼인 관계 중에 ’반항 불가능한 폭행 협박일 경우 강간죄 성립 판시. 대법원 판례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조문 해석과 판결에 영향. 첫 판례 이후 부부강간 인정 판결 내려지고 있음.(법무부) |
성희롱 문제 | -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을 계속 유지하고 남성근로자와 승진할 기회를 유지하는데 악영향 미침. 2명 중 1명이 성희롱 직장에서 경험함. 응답자 40%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함.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두려워서.(벅비위원) - 17년 한해동안 2,109건 성희롱이 보고됨. 그 중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 중에 9건만이 기소가 되었다고 함. 왜 이렇게 실제로 수사가 되고 기소되는 사례는 적은가? 정부는 특정 수 이상 직장 일 경우 성희롱 발생 시 구제책 제공하는 의무를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이는 수석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과는 내용이 다름. 대규모 사업장(30인이상)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지적해주시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시한 있는지? 30인 이하에 대해서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단속 계획 있는지 궁금함.(벅비위원) | - 성희롱 진정 사건 기소율 낮은 이유는 기소는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 노동자에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서, 건수에 비해 기소가 적음. 대부분 과태료 조항이고, 형사처벌 규정은 피해자 불이익 처분 조항이며 사건수도 극히 적음. (노동부) - 사업장 대상은 고용부, 공공 부문은 여가부가 주관 추진. 공공 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예방 지침 수립, 고충상담원 지적, 재발방지 대책 등 성희롱 방지 대책 의무화. 실적 점검함. - 2차 피해 보호, 행위자 엄중 조치, 인식 개선 위해 공공 부문 성희롱 근절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여가부)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접근제한조치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는데, 가해자 관련 조치 처벌 강화 위한 계획 있는지? - 여러가지 가족형태가 있는데, 가정폭력 대처에 있어서, 국내 가정폭력폭처벌법은 실질적인 법적인 결혼상태에 있는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 가정폭력 자체의 처벌에 대해 질문한 것 아님. 처벌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궁금함. 과태료 이상의 처벌이 궁금함. - 가정폭력 방지가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제공되는지? - 다시 한번 가폭과 연관. 가사소송 과정이라든지 이혼과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많은 국가에서 가정내 문제들이 복지/소송 여러 절차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 이혼 절차에서 여성들이 가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든지, 양육권 잃는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함. 무고죄 위험에 의해 양육권 잃는 일 없어야 함. 가폭 사건 발생했을 때, 강제 중재 과정을 이혼위해 거쳐야 하는지, 가폭사건에서는 면제 되는지 궁금함. - 강제 중재 과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가정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건강한 가정을 보호/유지하는 법적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념에 대해 배경설명 부탁함. 이러한 취지로 인해 가정폭력 여성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가 가해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 부탁함. - 자녀 복지 관련 문제이기도 함.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아이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아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혹시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하거나 그래서 자녀가 강제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지 않도록 법원이 지시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 13년에 가해자가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도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있었는데, 고무적인 조치인데, 이와 관련된 진전 있었는지 궁금함. - 재산분배에 관해 이전 심의에도 언급했고 여전히 유효함. 21번 권고(경제적 영향, 가족관계, 이혼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말한 바 있음). 부부간 재산분할과 관련되서. 한국 재산분할 관련된 부분 보면 그 권고안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 보고서 내용 보면, 합의가 배우자간 없을 경우 법원에서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분할한다고 되어 있음. 임금격차가 높고 유리천장도 있음. 임금/노동부분 차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권고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효율적 자산 은닉 방지 위한 조치. 다른 배우자로부터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있나? 새로운 유형의 자산들이 부부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예) 연금권, 퇴직과관련한 연금. 기타 소득발생에 대한 권리 향유권 등 -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하여, 법 자체에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느낌이 있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합치하지 않음. 어떤 가정 내에서 취약한 구성원, 대체로 여성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 그러한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카다리위원 질의) | -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폭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 정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 출동 의무화 등 신속 대응 추진 검거 건수 매년 높아짐.(경찰청) - 가정폭력 통계 : 2017년 경찰 접수 4만5천206건 - 피의자 성별 남자 전체 79퍼센트, 가정폭력 피의자의 연령별 현황 : 41-50세 전체 사건의 31.2퍼센트, 31-40세, 51-60세 비율 순.(경찰청) - 한국 법은 가정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도 규정. 가폭 재발 우려 - 격리, 접근 금지, 유치 등 임시 조치 혹은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 가능. 법원이 사안 경미하거나 교화 가능성 있다 판단하여 가정보호 사건 심리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 의사 존중하는 등 피해자 진술권 보장 규정 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음.(경찰청) - 가폭 신고건수 늘어남. 과거 보다는 경찰의 대응력이나 정부의 대응력이 더욱 확고해졌고 빨라졌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함. 과거에 비해 요즘은 가폭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폭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하여 가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정현백 장관) -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 못지 않게 재범 방지 중요. 사안 비교적 경미/교화가능성 있는 행위자에 한하여, 사안에 적합한 해결 방안 도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용. 이를 사적인 문제로 방치하는 것 아님. 오히려 범행 반복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 삼진아웃제 가중처벌. 흉기이용 행위자 원칙적 구속 수사. 가폭 행위자 엄중한 처벌 범죄 예방 도모 중. 상해, 흉기 휴대 범죄 경우 피해자의 의사 존중 / 지침 마련하여 가폭 사범의 엄정한 처벌 에 활용.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함. 적극적인 수사. 여성폭력 집중 신고기관의 운영 및 캠페인 : 가폭/성폭 범죄 캠페인 신고 독려. 전문인력 확보, 교육 강화, 매뉴얼 지침 하달 등 피해자 보호 지침 재고 중(법무부) - 현재 가폭 접근금지 명령 받은 쳐들어왔다는 112 신고 들어와도 과태료 통보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새 정부는 가폭 가해자가 경미조치된 상태에서 피해자 접근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법안 마련 위해 노력 중.(경찰청) - 한국 법은 가정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도 규정. 가폭 재발 우려 - 격리, 접근 금지, 유치 등 임시 조치 혹은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 가능. 법원이 사안 경미하거나 교화 가능성 있다 판단하여 가정보호 사건 심리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 의사 존중하는 등 피해자 진술권 보장 규정 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음.(경찰청) - 가폭 신고건수 늘어남. 과거 보다는 경찰의 대응력이나 정부의 대응력이 더욱 확고해졌고 빨라졌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함. 과거에 비해 요즘은 가폭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가폭이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하여 가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정현백장관). - 가폭 사건의 경우, 처벌 못지 않게 재범 방지 중요. 사안 비교적 경미/교화가능성 있는 행위자에 한하여, 사안에 적합한 해결 방안 도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용. 이를 사적인 문제로 방치하는 것 아님. 오히려 범행 반복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 삼진아웃제 가중처벌. 흉기이용 행위자 원칙적 구속 수사. 가폭 행위자 엄중한 처벌 범죄 예방 도모 중.(법무부) - 상해, 흉기 휴대 범죄 경우 피해자의 의사 존중 - 지침 마련하여 가폭 사범의 엄정한 처벌 에 활용. 여성폭력 집중 신고기관의 운영 및 캠페인으로 가폭/성폭 범죄 캠페인 신고 독려하고 있음.(법무부) - 가정폭력 범죄는 특성 상 엄정한 형사처벌 및 다양한 해결방안 필요. 가정폭력 처벌법 1조 참고하면, 그 목적에서도 분명히 –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건강한 가정 바꾸고, 피해자의 가족구성원과 안전을 보호.” 이러한 입법 취지 상, 현행 가정보호 사건이 피해자보다 가정의 안정을 중시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법무부) - 부부간 재산 분할할은 재산 형성의 실질과 형평성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 안 되거나, 협이 진행 안 될 경우 가정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액수, 기타 상황 참작하여 분할. 동등한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그 재산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경우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참작함. 이 과정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의 가사노동 도 인정되는 예가 있음. 현재는 배우자 일방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후에 대한 정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법무부) - 새 정부 들어서 가정폭력 아동 폭력에 대한 정책 수립 중이지만, 이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의 정책 연계의 줄다리기가 진행 중. 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느린 속도이지만 변화 시도 중. 그를 통해 여성인권의 지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여가부) - 가정폭력의 가정보호 유지 목적 조항 관련 : YES OR NO 대답할 수 밖에. 우리 여성가족부는 많은 상담시설 쉼터, 센터에서는 우리가 갖는 법/정책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구성 형태에서도 가정폭력의 예방을 다루려고 함. 여성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존적 삶을 위해서, 여성의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보 등의 문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여가부 사업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관심 갖는 것은,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지원임. 이에 대한 적극적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 노력 중. 이것은 몇 년 전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14세15세 임신 출산 후에, 자립, 교육 직업훈련 등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이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임.(정현백장관) |
데이터 수집
| - 정보와 데이터가 필수적. 체계적 데이터 있는지(기소,유죄판결, 형 선고) 여성 가해자들, 가정폭력과 관련한 데이터 있는지? (카다리위원) | -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폭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 정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 출동 의무화 등 신속 대응 추진 검거 건수 매년 높아짐.(경찰청) - 가정폭력 통계 : 2017년 경찰 접수 4만5천206건 - 피의자 성별 남자 전체 79퍼센트, 가정폭력 피의자의 연령별 현황 : 41-50세 전체 사건의 31.2퍼센트, 31-40세, 51-60세 비율 순(경찰청) - 여성폭력 집중 신고기관의 운영 및 캠페인을 하고 있음. 가폭/성폭 범죄 캠페인 신고 독려, 전문인력 확보, 교육 강화, 매뉴얼 지침 하달 등 피해자 보호 지침 재고 중(경찰청) - 데이터 취급 관련. 총괄적 데이터 마련은 새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성희롱 폭력 등 피해자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계획 하고 있음(여가부) |
취약계층 탈북여성 등 |
- 북한 이탈여성들이 탈북과정과 재정착 과정에서 간혹 성폭력피해자를 입는 경우가 있음.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 관련 포괄적 정책 있는지?(카다리위원)
| -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 입국 과정에서 성폭력, 그리고 그 이후 가정 꾸리는 과정에서 성폭력 당할 여지가 많으나 대책은 미흡. 이들의 폭력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교육 실시 중. 폭력 피해 여성에게 상담 서비스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센터를 상담소로 지정하여 동료상담원, 전문상담원 통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료상담원 양성함으로써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중.(여가부) - 탈북여성/가정폭력 보호/동성애 디지털성범죄 관련 : 불법영샹물 공급망 즉 사이트운영자 인터넷 방송업자들 단속 수시 강화,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관련 국제 공조 강화. - 탈북자성폭력 피해의 경우 적절한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 3만명 탈주민 있는데, 70%가 여성. 입국 과정에서 어떤 것 겪었느냐 파악하기 힘들고, 한국에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 중. 그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성평등 교육, 폭력예방 교육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부분은 여가부도 하지만 통일부가 재정 투여하고 있음.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답변 하겠음.(정현백장관) - 북한이탈여성 성폭/가폭 피해지원, 상담 심리서비스 지원.(여가부) |
여성혐오 |
| - 여성혐오 관련 2016 인권위 실태조사 : 여성 84%가 온라인 상 여성혐오 경험. 온라인 상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방송통신심의위 - 심의규정 따라 성별에 따른 편견 조장 내용에 시정 요구. 인터넷 상 차별 비하 정보 별도 모니터링. 여성혐오가 전적으로 예방되려면 성평등 문화학산이 필요. 정부 교육현장에 성평등 의식 확산 위해 교원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하는 내용을 2차 양평기본계획에 포함시킴. 미디어 상 성차별 개선 위해 1인 미디어 상의 여성혐오에 대한 연구 실시 계획임.(여가부) |
성교육 |
| - 일상 성평등 문화 확산 위해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 실시.(여가부) - 성평등 문화확산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음. 성평등문화확산 tf 구성하였음. 미디어 전문가 등이 포함. 6차례 심도 깊은 논의. 교육/미디어 집중 10대 과제 정리하여 지난 주 발표. 이 과제 이행에 따라, 앞으로 성평등 문화 저해 요인들을 차근 차근 제거하겠음.(여가부) |
성매매
| - 성매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섹스워커에 대한 관점 달라졌나? 이 여성들도 한 인간이며 이들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 환영. 그러나 유흥/성산업 보면 새로운 노동력 언제나 찾고 있음. 범죄자는 처벌받아도, 사이버 영역에서도 성범죄 심각. 한국의 통계 보면 상당히 열악함. 5100만 인구인데, 약 100-500명 선에서 통계 집계. 아주 저조. 요청드리는 바는 성공적인 새로운 컨셉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통계 더 제공해 주기바람. 성매매 착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 가해자 식별, 성매매 수요 차단, 탈성매매 제도 등은 어떤 조치들이 있는가?(카다리위원) |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성매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나, 비범죄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에서 합의 과정이 힘듬. 그래서 여가부는 과도기적 정책. 성매매여성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경찰, 수사 공무원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전문 교육 운영 추진 중. 그리고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 모색 중임.(정현백장관) |
여성할례 | - 여성할례 예방 사업이 있는지? 여성할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여가부 내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통해 이를 막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마날로위원) | - 한국에서는 여성할례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음.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주여성 사업 폭넓게 하고 있지만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특별 조치는 없음.(정현백장관) |
< 별첨자료 2 > : UN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후 한국정부에의 권고내용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내용(2018. 3. 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2018. 3. 9)
<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
1. 위원회는 피해자 임시 쉼터를 제공하는 긴급 핫라인 센터 설립,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인식의 제고,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당사국에 노력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사건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a) 현행 「형법」 297조 상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 혹은 위협의 수단”을 수반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과, 단순히 판례가 아닌 법 체계 내에서 배우자 강간을 명확하게 범죄화하라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 (CEDAW/C/KOR/CO/7, para. 21(e))가 이행되지 않은 점;
(b)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한 점;「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에서 가정보호 사건이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한 점; 법률의 주요 목적을 가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총 16,868건의 가정보호 사건 중 43.4 퍼센트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수반하지 않은 점; 또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점;
(c)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남성 단체들에 의해 더욱 생성되는 ‘성폭력 신고는 허위’라는 오해 등과 같이,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채택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
(d) 지난 10년간 현저하게 증가한 온라인 성폭력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 및 관대한 제재,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 집행 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한다는 계획은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고비용의 “디지털 장의사들”에 의존해야 하는 점;
(e)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2,100건 이상임에 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용주의 ‘불리한 처우’ 를 포함하여 기소된 건수는 매우 낮은 점(2012 년과 2015 년의 기간 내 1,674 건 중 83 건), 그리고 이는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1]에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이 불충분하기 때문인 점;
(f) 학교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g)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쉼터 및 상담, 심리치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불충분한 점. |
출처: https://stoprape.or.kr/734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