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비동의 유포도 성폭력이다. 성폭력특별법 14조를 개정하라
  • 2018-05-23
  • 3029

[기자회견문]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비동의 유포도 성폭력이다

성폭력특별법 14조를 개정하라


#성폭력처벌법으로_처벌하지_못하는_성폭력이_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타인이 찍지 않은 촬영물, 피해자가 스스로 찍었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어떨까. 본 단체와 김포여성상담센터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와 같은 경우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이 성적 노출 사진 비동의 유포 피해로 기소되었고,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성폭력 처벌법은 타인이 찍은 촬영 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순과 한계

스스로 찍은 몸 사진을 연인 등 다른 사람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가 나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그 사진을 유포했다면 그것을 과연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성폭 력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몰래 찍고 유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이버성폭력은 그동안 기술발전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변모해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다. 타인에 의한 동의 없 는 촬영뿐만 아니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전달받아 동의없이 유포,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포 협박 등, 이 모든 사례들은 명백히 새롭게 생겨난 ‘성폭력’ 유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성폭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촬영한 개인의 성적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비동의 유포되었을 때와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의 피해양태는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촬영된 두 영상은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피해자가 받게 되는 낙인과 피해의 규모, 촬영물의 소비방식 또한 동일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현재 성폭력 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와 다르지 않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이다.

✔️ 사이버성폭력에서 유포 행위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

연인 사이와 같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두 사람이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사적인 성생활에 제삼자가 간섭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촬영물이 둘 중 한 명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되는 순간, 그것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이 되어 피유포자의 인생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어떤 촬영물이든, 유포되는 시점부터는 제도의 개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유포 피해의 규모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과거 불법음란물 유통 및 성 범죄의 온상지였던 소라넷을 기억한다.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결국 사이트의 주소는 사라졌지만, 그곳의 ‘문화’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다. 소라넷에서 사이버성폭력을 저 지르던 100만 명의 가해자들은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 스며들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익명으로 뿔뿔이 흩어져 또 다른 소라넷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 한 번 올라온 촬영물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한 번이라도 업로드된 이상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국산 야동’을 찾아다니고 유출된 영상만을 골라 수집하는 가해자들, 성적 유희를 위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물을 시청하고 다운받고 공유하는 가해자들이 살아 있는 이상 피해는 무한히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피해촬영물이 삭제되었냐고 묻는 판사에게 삭제되었다고, 지금은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가해자 변호사를 보았다. 누가 감히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삭제된 피해촬영물은 누군가의 개인 하드에 잠들어 있다가 또다시 업로드되곤 한다. 그러한 현실을 덮고, 최초 유포 게시물을 삭제하기만 하면 피해가 종결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김포여성상담센터의 요구 사항

2016년 9월 12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까지 계류 상태에 있었고, 올 해 4월 25일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사성과 김포여성 상담센터는 현재 계류된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를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라.

하나. 사법 당국은 유포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라.

하나. 현재 계류되어있는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참여단체 : 총 31개 단체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젠더고물상, 이주여성인권포럼,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산여성의전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사)한사회성장연구원 부설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페미당당, 페이머즈, 광주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이레성폭력 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하남YWCA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성폭력상담소, 안산카톨릭여성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계너머교육센터

2018. 05. 23 기자회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