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이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신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은 태아의 생명권의 공익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여성의 선택권, 행복추구권 또한 공익임을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외의 성교에 의한 임신은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법무부의 의견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처한 불평등과 차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영님은 2018년에는 현실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이자 현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님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료계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부정하는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11% 가량이 낙태 관련이며, 예방 가능한 사망은 한 해 3만여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의 한 해 낙태 건수는 16만 8천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전문가들은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5%만이 합법인 사례이고 95%는 음성적으로 가능한 병원을 전전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계 발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의 신윤경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태아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재생산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발언을 마치고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
하나, ‘낙태죄’는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역사를 통해 작동해 왔으므로 위헌이다.
하나, ‘낙태죄’는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하나,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하나, ‘낙태죄’는 섹슈얼리티 통제와 함께 작동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이 글은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표소휘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5월 24일 진행된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변론동영상 목록에서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위 기자회견문 내용을 바탕으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헌 판결 촉구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