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군기를 흐트린다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무지한 발언에 경악한다!
[성명서] 동성애자가 군기를 흐트린다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무지한 발언에 경악한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알려진 게 불과 지난해의 일이다.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 운운할 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군 제도와 문화다.
성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부정하는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2018.7.26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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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반에 있는데 남성이 껴안는다면 보통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되지만, 동성애자라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군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51159001&code=940100#csidx3507d265c6500c4a8e17e2c164650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