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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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술은 바뀐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9월 19일 오후2시, 이윤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황병헌재판장, 김수민판사, 김주영판사)는 피고인 이윤택에게 “징역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인 23명 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8명에 대한 판결에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의 ‘연기지도’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동의 또는 수인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기지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완성도 높은 연극을 위한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그 고통을 몰랐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미투운동에 편승하여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피고인을 질책했습니다.
이날 법정 앞에서 2시간여를 줄을 서서 기다리다 방청권을 받고 입장한 시민·활동가들 뿐만아니라, 법정 밖에서 응원을 했던 많은 분들은 지난 8월 14일의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1심 무죄판결과 달리,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기 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번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본 사건 공대위는 판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그 예술은 바뀐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동변호인단을 비롯해 공대위 활동가들과 지나는 시민들도 함께한 기자회견에는 본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듯 많은 기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장유미(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부장)님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활동가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의 판결요약과 비평으로 본 사건 공동변호인단인 서혜진, 이명숙, 김혜겸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은주(탁틴내일 상담팀장), 김태옥(천주교성폭력상담소 실장) 활동가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정의로운 판결이 메아리치는 공간이자 성평등한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쳐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 발언 1 > :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2018년 2월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연극계도 그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이윤택은 연극계에서 너무나 큰 존재이기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연극계 선배들은 후배들의 피해가 자신의 방관으로 인한 것으로 자책하며, 후배는 또 다른 후배와 연극계의 관습처럼 내려오던 상습적인 성폭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용기가 필요함을 인식했기에 공포와 두려움을 누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자신은 연극촌에서 나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후배들을 걱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가해자를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선생님으로 존경받았던 그래서 그동안 피해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제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온당하게 처벌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연극계가 자신들의 문제제기로 오명을 쓰고 침체될까 걱정하였습니다.
다시 연극을 할 수
있을지?
피해자들에게 연극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꿈이기에
이곳을 떠나기도 어렵고 그동안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해자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력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제자를, 후배를 성폭력하고도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서 진술할 때 가해자는 가림막 뒤에서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재판정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그동안 가해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윤택 본인도 발성 연습 그렇게 했습니까? 왜 발성연습은 여배우들에게만 한 겁니까? 정말 자신이 가진 권력을,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해자 이윤택은 1심 판결로 처벌되었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기존의 인맥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지탱하는 사회적 문화, 관습은 예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술로 둔갑한 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위력을 이용한 어떠한 폭력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판결이 용기있는 말하기로 이윤택의 가해사실을 세상에 밝힌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피해자분들과 함께 담담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 2 > :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성폭력 가해자 이윤택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피해자와 공대위 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윤택 공대위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윤택의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게 얼음처럼 얼어붙었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투'가 두렵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투 사건의 첫 유죄 판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는 미투선언 후 경찰수사, 검찰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보낸 이윤택 피해자 분들에게도 첫 유죄판결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이 '미투'를 통해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도 하지만 또 많은 피해자 명예훼손, 무고로 피소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투'로 법정에 싸우는 분도 있들에게도,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 사건이 오늘도 끝이 아니라 2심과 3심까지 유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법정에서도 법정밖에도 운동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3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늘 이 판결은 #미투 운동으로 표출된 성폭력, 성차별을 끝장내겠다는 여성들의 공분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미투 운동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냈고 여성폭력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며 공조하는 각 계의 권력구조가 얼마나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연극계의 성폭력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공고한 권력에 맞서 그들의 세계를 부수고 성평등한 새로운 연극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피해자들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윤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이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자는 과욕이 빚은 불찰”, “연기지도”, “안마지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윤택의 변호인 역시 이윤택의 성폭력을 “극단 내 독창적 연기기술 지도 방법”이라며, “만약 이씨의 연기지도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독창적인 연극예술계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극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20여년동안 수많은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폭력’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윤택을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8명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했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그보다 배는 많습니다.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를 드러내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윤택은 그의 절대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예술을 빌미로 성폭력을 저질러 여성 연극인들의 일터를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하여 창작의 고통이 넘쳐나야 할 연극 현장을 성폭력의 고통이 넘쳐나는 범죄현장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문화예술인들의 명예를 먹칠한 장본인입니다. 처음 이윤택의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문화예술계의 명예를 들먹이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도의 훈련을 통하여 예술의 경지를 일궈내는 예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다름아니라 이윤택입니다. ‘연기지도’, ‘안마지도’라는 거짓된 탈을 쓴 성폭력으로 대다수 연극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극단에 누가 될가, 공연예술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지 않을까, 공연예술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고심하고 번뇌하며 연극계와 연극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극단을 사랑하고 문화예술계의 명예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피해자들 앞에서 이윤택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재판이 있기까지 피해자들과 그의 동료, 선후배들이 보여준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가해자의 권력에 맞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준 이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진실과 정의를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윤택이 망가뜨린 예술을 복원하는 희망입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사회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연극계의 변화가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성폭력이 발 디딜 수 없는 예술 현장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이 함께 하기에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의 세계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
< 재판부의 판결요약과 비평 : 공동변호인단 >
■ 서혜진 변호사
피해자들이 저희 변호인단을 처음 만나고,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윤택으로부터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함께 고소하여 오늘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은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윤택 피고인은 자신이 수장인 연극단의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연기지도였다, 호흡과 발성지도였다, 이런 게 무슨 죄가 되냐”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했습니다.
이번 판결 중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외상후스트래스장애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성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판단은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인정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인데, 검찰의 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증언을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번 유죄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이번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 각계의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숨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이명숙 변호사
오늘 판결은 미투운동 후 첫 실형선고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처럼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NO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판결로 상습강제추행 등이 인정된 이상, 고소기간 도과나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피해자 19명에 대한 항고사건에서도 상습범죄의 기산점 등을 반영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바랍니다.
■ 김혜겸 변호사
이 사건 선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 분들과 겨울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사건을 진행해왔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함께 선고를 듣는 피해자분들 뿐 아니라 공동변호인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에도 법정에서 또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겐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이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과 여타 법원에서는 그래도 잘 지켜졌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아직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출입문으로 입장하는 등 증인신문절차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절차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피해로 인한 마음고생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
< 성명서 >
그 ‘연극’은 달라진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1심 판결
2018년 2월,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는 3명, 이후 고소에 이른 피해자는 23명, 사건의 횟수는 62건에 달했다. 이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8명이었고(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6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 공판 중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집한 연극인 탄원서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98부가 수합되었다. 그 중 일부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피해가 있음을 알리며 드러난 사건 만이라도 충실한 법의 판결을 받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은 법원이 피고인 이윤택의 범죄를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한 날이다. “징역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판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성폭력 가해를 해 온 피고인 이윤택이 처벌받기까지 오랜 과정이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은 그간 수 차례 언론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건은 은폐되어 왔으며, 결국 자신의 일상과 활동에 커다란 여파가 미칠 것을 각오한 몇몇 피해생존자들의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나서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17명의 피해생존자가 그간 말하지 못했던 피해의 상처를 되새기며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중 8명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점철된 피고인 변호인의 심문에 온 힘을 다해 대응하며 법정에 섰다. 이들은 학력이 높으면 피고인의 연기지도 방식이 교육받은 바와 달라 반감을 갖는 거라고, 학력이 낮으면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공연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면 피고인의 성과를 가져가려 한다고, 그만두었으면 성폭력이 없어도 어차피 활동을 그만 둘 거였다고, 피해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다시 이야기하냐고,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이윤택은 법정에 방청 온 피해자들을 쏘아보며 증인석을 가린 차폐막 뒤에서 헛기침을 하며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이윤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그 상습성에 비해 오늘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도 미미하다. 우리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맞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의 고통을 직면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견디며 연대하고 싸우는 고소인단의 용기와 힘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정의로운 판결이 메아리치는 공간이자 성평등한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9. 19.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130개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향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니, 김용정, 김재희, 김정섭,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겸,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운,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욱,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욱,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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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 뉴시스. 2018. 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