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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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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선거의 4대 원칙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의 평등은 1인 1표의 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정말 모두의 1표가 동일하게 정치에 반영되는가? 1등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절반에 가까운 표를 죽게 만든다. 1등을 뽑지 않은 시민의 의견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민의 그대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그것이 진정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선거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지역구 의원과 소수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지역구 눈치를 보는,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행하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소수자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정의보다 지역구 주민의 민원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 확대가 절실한 이유이다.

국회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특혜를 과감히 축소하고 의원수를 확대하여 정말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내일, 12월15일 국회 앞에서 다시 촛불이 켜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촛불의 함성을 똑똑히 들어라.


2018. 12.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