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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학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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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 불허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종교 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학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성소수자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종교를 이유로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어떤 종교도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먼저 그간 학교의 차별행위로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과 연대하며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이번 결정은 장신대학교 등 다른 종립학교에서 마찬가지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이다.


2. 누구도 혐오와 차별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견해를 종교를 이유로 가로막은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는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이번 결정은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극우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그간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은 공공기관들 역시 이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9. 1. 8.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