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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악안 발표한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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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악안 발표한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국회가 여성시민의 민의를 보다 잘 대변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계는 지난 1월 29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 여성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 선언문을 지지하는 8개의 여성단체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끄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에 여성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이러한 여성시민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오히려 선거제도 개악안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0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5일 1.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2.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 준수, 3.석폐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4.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5.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6.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의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개특위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선거구획정안 마감시한인 3월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3월 10일에서야 위의 합의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개악안을 제출한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를 통해 확대되어 왔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경력을 시작한 여성의원이 17명(65.3%)이고,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 25명까지 합하면, 여성의원 중 비례대표 경력을 가진 의원은 83.4%이다. 이 복합적 제도의 수혜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7대 국회에 한나라당의 11번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진입한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비례대표 폐지를 운운하였다. 이는 후배 여성정치인들의 정치 진출 통로를 폐쇄하여, 여성 정치의 역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역사적 오명으로 남기는 선택을 한 것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애 등의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의 교두보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원성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이며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2018년 12월 15일 합의문을 이행하고, 촛불혁명 이후 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퇴행하는 자유한국당의 항로를 역사적 흐름에 맞추는 선장 역할을 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안을 당장 철회하고, 공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