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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성명서
  • 2005-09-16
  • 3769


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알려지고 고소하기까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후유증과 2차 피해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검찰기소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던 차에 2004년 1월 31일 검찰은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200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며 아동성폭력피해자의 비디오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마당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은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증거란 현장 체포외에는 없습니까? 이번 결정은 검찰이 유아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해 판단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한다!!

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고받은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길 없으며,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또다시 겪어야 할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들의 진술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편의적 '인용'으로 일관했다.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보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사제관과 신부집(000아파트)에서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의 말은 신빙성 없는 말로 일축하면서 ‘사제관에 가 본 적 없다'는 같은 유치원에 있는 다른 아동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판단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해 아동들이 '고추을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았다' '고추에서 침이 나와'등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 검찰은 실종일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또한 증거 채택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상담을 맡았던 세브란스 병 원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누락이나 피해 아동 항문에 난 상처 진단서, 그리고 사제관 현장 조사 때 발견되어 제출한 증거(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등 피해 아동들이 진술한 무수한 증거보다 경찰, 검찰 수사시 자신들이 원한 증거에 더 방점을 두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검찰에 묻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을 당신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 그것말고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당신들을 이해시킬 증거가 있겠는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폭행 사건을 호소했고 그 가해자로 신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목했다. 나아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피해 아동들이 가 본 적도 없는 사제관'에서 철제 욕조가 확인되었고 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 등 성폭력 사건 관련 물품마저 발견되지 않았던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작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녹화진술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5월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타를 마련하겠다는 등 법. 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처럼 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실질적인 아동성폭력전담검사제의 실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무혐읙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아동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피해자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아동성폭력사건은 무혐의로 결정할 것인가? 검찰은 답하라!

2002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시간 17분에 1명 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그 신고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은 우리나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가슴 통탄할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제 법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번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대한민국 법의 소임을 다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도 철저히 유린당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행 사건 공대위 또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법적 대응과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10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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