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여경조사신청권 제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05-09-16
  • 3920



지난 2004년 4월 27일, 경찰청에서는 대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경조사신청권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박미영 경위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 나눔터 47호

여경조사 신청권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여경조사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된 배경은 일선에서 남자 경찰에 야간에 성매매 혹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부 남자경찰들이 10대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성폭행,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경조사 신청권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일선에서는 이미 여경조사를 원할 경우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였던거지요. 단, 여경이 없거나 수사과정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남자 형사가 여경 배치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편차없이 제도화시켜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실시에 관한 공문이 배포된 날짜는 4월 27일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여자 경찰이 없는 지역이 많고, 아직까지 여성 경찰들의 경우 형사계, 강력계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여자 경찰들을 대상으로 여경의 수사능력을 보강하는 3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여경들의 수사능력을 보강하고, 2월부터 꾸준히 전 경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적 관점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경 비율이 늘어나고, 금녀구역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여성의 입장을 무조건 더 잘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자 경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들의 편이 되어준다거나 혹은 여성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더 편견을 가지거나 조심성없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들 자체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형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경을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이나 능력상의 차이 때문에 만든 제도라기보다는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여경 대상의 3주 특별교육에 여성관련 NGO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듣고, 양성평등교육과 피해자인권보호개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경조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서류같은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선 형사들, 혹은 담당 형사에게 여경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담당 형사가 여경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민원신청 등을 통해 해당 경찰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서울경찰청에 문의하면 해결해줄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요?
일단,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술 상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 성범죄관련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역할을 상담원들이나 NGO 전문가의 대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긴급하게 일어났는데 마침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사관의 위치에 있지 않은 여경이라도 이때 진술과정에 동참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인권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고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