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발 신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제 목 |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서 |
날 짜 | 2019. 9. 4. (총 4매) |
보 도 자 료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서
2019년 8월 21일,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 을 마련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도 자료는 지난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진행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개 선안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피해 구조와 제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 기대되 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의 내용은 여전히 이주여성 인권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 관련 단체와 함께 8월 26일(월)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8월 29일(목) 법무부와의 간 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이주관련 단체들과 함께 법무부의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을 제시한다.
법무부 개선안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개선안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어떠한 안전을 확보해 주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력 피해 자를 위한 체류제도는 개선되었는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최소한의 안전과 보호 장치는 체류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선안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체류안정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전히 이주여성 스스로 폭력피해를 입증하여 배우자 유책 책임을 판결로 받아야만 한다. 한국인 배우자 사망·이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면제되는 귀화적격 시험을 봐야 하는 등 여전히 불리한 차별을 받는다. 폭력 피해로 이혼한 것이,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외국인 여성의 책임인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실태조사 신청권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배우자에 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는 통제, 경제 적 착취, 물리적 폭력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물리적 폭력은 이주여성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살해 사건은 9건이다(정춘숙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이 중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였다. 2018년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상담에서 가 정폭력은 12,578건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508명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했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는 매우 심각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정폭력 가 해자일 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결혼이주민이 타인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주여성의 교육 참여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 인해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조차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조기적 응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이 이주여성에게 정보를 제 공하지 않을 경우에 왜 이주여성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 참여를 방해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묻을 방법이 있는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내용이 과연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자녀를 중심으로 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문제적이다. 법무부는 결혼이 주민의 체류 연장 시 최대 3년 기간 부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을 혼인의 진 정성을 이유로 자녀를 들고 있다. 자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부장적 혈통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여전히 이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가 있을 경우 체류 연장이 용이하고, 귀화 심사 기간도 짧아지며, 협의 이혼하더라도 양육이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불임이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결혼이주민이 배우자 동의 없이 체류연장과 귀화가 가능한가? 현장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과 귀화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확인여부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도록 한다고 하였 다. 결혼 이주민 체류 연장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배우자에게 동 의를 물어 왔던 것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법부무가 결혼이주민을 위해 귀화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귀 화처리 기간은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귀화심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 기간 동안 남편의 학대를 참았다는 사례나 심사기간에 남편의 학대를 피해 나왔다가 귀화 과정이 어려워졌다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의 귀화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은 귀화 처리 기간의 장기화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장 기화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체류 처리 기간과 귀화처리 기간에 대한 상한제 도입을 제안 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도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으 로 보인다. 이미 현지 송출국에서 비자 발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미입국 사례는 발생하 고 있었다. 현지에서 혼인 이후 미입국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된다. 혼인 이후 미입국으로 발생할 경우의 인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혼인 이후 결혼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형태로 우회 입국하는 국제결혼 커플이 생기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 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혼인 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성차별적이고 인종차 별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남성 결혼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중앙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혼인 전 단계, 비자 발급 단계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이후 입 국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안전한 체류와 귀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 극적 보호 및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019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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