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명백한 부인이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의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인권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여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번 20대 국회가 이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0인) - 발의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년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차별없는 경기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