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 2005년 2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호주제는 호주 지위를 승계할 때 남성우월적인 서열을 매기고 혼인할 때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돼 부부간의 수동적·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다.”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호주제로 인한 차별을 인정하고, 성차별 근절을 향한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있는 결정이다.
본 상담소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이와 함께, 향후 새로 도입할 신분등록제도는 이번 호주제 폐지의 근본적 의미를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평등권과 자유권이 남성우월주의나 정상가족의 이름으로 억압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