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부당징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한동대 ‘부당징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영철)는 1월 30일 한동대 학생 석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동대는 그동안 기독교에 기반한 건학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하기까지 했다.
대학은 학문공동체이다. 다양한 질문과 비판, 새로운 관점의 탐구가 없는 학문공동체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동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문공동체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당국의 책무를 되새겨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문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해내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월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