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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 2020-02-21
  • 1358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을 환영한다
  -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야 

지난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17년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의 위헌제청 이후 3년 만이고, 2008년 보통군사법원, 2017년 인천지방법원 이후 세 번째 위헌제청이다. 법원의 잇단 위헌제청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법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에 인권, 시민사회는 적극 지지하고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재판부는 ‘그 밖의 추행’이라는 규정이 강제성 여부, 행위의 정도·시간·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사·재판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이 조항이 강제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았다. 특히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행위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군형법 92조의6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2017년 인천지법이 다시 위헌제청을 했고, 시민의 헌법소원도 3건 제기됐다. 이제 헌번재판소에는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총 5건은 사건이 놓여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실제로 법적용을 해야 하는 사법 기관의 잇따른 위헌제청과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의6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고, 2015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위원회), 2017년 5월 유엔 고문방지협약, 10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11월 국가별인권정례검토 내 총 6개국 등의 폐지권고가 이어졌다. 국내외 주요 인권기구들의 판단이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7년 4월에는 육군의 전례 없는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사건이 밝혀지고, 국가인권위 진정과 국내외 시민들의 국제청원을 통한 폐지 요구 5만 명 서명이 이어져, 군형법 제92조의6이 얼마나 심각한 조항인지 보여주었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은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명백한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막중하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하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이다.


2020년 02월 21일

군관련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