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
지난 2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 감형 조건으로 고려되는 여섯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였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6가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총 6차례 발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내용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보실까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 의견을 내고 싶다면?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 위 카드뉴스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https://bit.ly/2IRQMmc 에서!
[카드뉴스 내용]
01
진지한 반성, 흉내내기만 해도 감형이 된다고?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1.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 실제로 반성하고 있을까?
02
감형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03
그러나, 현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반성'
반성문을 대필하거나, 가족을 동원해 호소하거나, 면피성 기부, 사회봉사를 하거나.
04
2019년 선고된 1, 2심 137건 중 48건 (35%) '피고인의 반성', '뉘우침' 판결문에 언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합44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019노223)
05
진지한 반성의 근거는? 없다!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함
재판부마다 양형 편차 발생
06
판결 근거가 있더라도 비판점은 있다
일방적인 후원 / 반성문 대필사이트 / 양형자료 제출 팁 / 성범죄 대응 메뉴얼
'진지한 반성'을 돈으로 사는 가해자들, 재판부는 알고 있습니까?
07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형식적 '반성'이 아니다!
1)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보수적으로
2) 반성을 감경요인으로 고려했다면 어떤 점이 진심어린 반성이었는지 판결문에 작성
'진지한 반성'이라는 표현의 남용을 방지하고 양형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판결 신뢰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카드뉴스 2편에서 만나요!
08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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