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3.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
앞서 발행한 두 차례의 카드뉴스에서는 1) 진지한 반성, 2)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감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평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재판부의 일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판결문에 실려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전문보기
1)
성폭력 가해자가 대단한 사람이라 감형을 해 준다고?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3.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 재판에서 고려해야 할까?
2)
"피고인이 E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18고단2880)
"피고인이 연극계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극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 (2018노2658, 2019노531_병합, 2018보노_병합)
두 사례의 공통점은?
3)
가해자가 / 본인의 평판 / 업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케이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평판과 업적을 감형 가능 요인으로 고려했다.
4)
가해자의 지위와 영향력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말할 수 없게 한 원인
가해자의 평판과 업적이 위력으로 작용,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어떤 판결문은 가해자의 평판/업적을 가해 원인으로 언급
감경 요인, 가중 요인이 같은 사실관꼐에서 나올 수 있는가?
5)
'평판' 적용은 유리하다?
피해자에게도 그럴까?
평판 :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 또는 평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개념, 그러나 양형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평판, 행실 요구는 2차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6)
판사의 90%,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설문조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이란?
:피해자의 평소 품행, 평판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문제 삼는 질문
7)
피해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는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가해자의 과거는 가해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도 감경 요인으로 쓰인다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 문화의 단면
"피해자 행실은 가해자의 무죄 요인이고, 가해자 행실은 가해자의 감경 요인이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행실 탓으로 보는 가부장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
8)
현법 성범죄 가중요소에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가?
다시 말해,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가해자의 긍정적 평판이 오히려 가중요소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카드뉴스 4편에서 만나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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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 의견을 내고 싶다면?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 위 카드뉴스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https://bit.ly/2IRQMmc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