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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 2020-03-31
  • 1479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카드뉴스 이미지 텍스트

 

#1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EQUAL VOTING RIGHT

'동등한 참정권'보장, 이대로 충분한가요?

 

#2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모델로 등장한 펭수

펭수 자기소개서

이름 : 펭수

나이 : 10

경력 : 없음. 현재 EBS연습생

: 우주대스타

: 210cm

몸무게 : 103kg(왔다갔다함)

고향 : 남극

현재 사는 곳 : EBS소품실 한구석

성격 : 의욕이 넘치는 편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었지만 나이때문에 투표는 못한다는데...

나이 제한만 없으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까?

 

#3

성별을 묻는 질문에 '성별이 없어요'단호하게 대답하는 펭수의 매력...그런데!

(사진)[한겨레]2019.11.23 "여친도 남친도 없다"펭수가 팽개친 이분법

출처:SBS배성재의 <>

 

#4

공직선거법 제37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확인 및 서명하는 선거인명부, 그런데 여기에 성별이 표시됩니다.

성별이 없는 펭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투표하는데 성별 확인이 필요한가요?

 

#6

[오마이뉴스]2016.04.05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 투표할 땐 '남자'입니다

[주장]투표에 어려움 겪는 트랜스젠더들...

선거인명부에 성별표시 꼭 필요한가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트랜스젠더퀴어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선거인명부,

투표소에 비치하는 선거인명부상에는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선거인명부 성별표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7

펭수가 가장 슬펐을 때는...?

"남극에서 덩치가 크단 이유로 다른 펭귄들이 인정을 안해줄 때"

펭수가 자신의 신체조건때문에 차별 받지 않았으면..

 

#8

210cm, 몸무게 103kg

그런데 덩치카 큰 펭수에게 기표대가 너무 작지 않나요...?

 

#9

기표대가 불편한건 장애인도 마찬가지

[비마이너]2016.02.23

20대 총선, 불편한 장애인 기표대·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된다

선관위, 장애인참정권 토론회서 신형 기표대 첫 선보여

점자공보물제작 의무화, 손 불편 장애인 위한 투표보조용구도 도입

 

다행히 지난 총선 때 기표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마이너]2018.07.16

6.13지방선거 첫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장애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의무 아닌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 법 개정 통해 바꿔나가자"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장애인 참정권

 

#10

"사전투표소 134개소 중 30개소 승강기 없어"

"개표대는 1, 투표함은 2, 선관위 직원이 대신 용지 넣어..."

"발달장애인들 '그림투표용지 도입' 수년째 요구했지만 응답없는 선관위"

 

모두에게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된게 맞나요?

 

#11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 평등한 참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층 투표소 및 경사로, 수어 통역과 자막 방송, 점자투표보조용구, 그림투표용지 등과 같이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펭수가 가장 기뻤을 때는...?

"EBS연습생 기회를 얻었을 때"

"펭수야 뚝딱이 선배가 직장 내 괴롭힘하면 연락해! 최저임금은 받으며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거지?"

 

#13

EBS연습생인 펭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연습생...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디어오늘]"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연습생 최저임금 노동법 적용도 못받는데...대중문화산업법·표준계약서 '안하면 그만'

"펭수야 뚝딱이 선배가 직장 내 괴롭힘하면 연락해! 최저임금은 받으며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거지?"

 

#14

하지만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현장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은 생계때문에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하는 펭수는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하러 가도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15

[연합뉴스]2018.05.30

민주노총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뉴스1]2017.05.02

"비정규직 차별·격차해소...투표권 보장부터"

사회연대노동포럼, 투표참여·참정권보장 촉구

[SBS뉴스]2017.04.27

"비정규직도 투표하고 싶다...공직선거일 법정유급휴일로"

 

#16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법정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야 합니다.

 

#17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참정권 투쟁

모두가 평등한 선거까지!

계속 함께해요~


2020년 3월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equality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