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버닝썬 사건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판결하라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인 버닝썬 MD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내일(4월 17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버닝썬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처럼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 김용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개월 동안 기일조차 잡지 않다가 단 한 번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버닝썬 사건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으며,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었고,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로 가해자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국민청원, 기자회견, 의견서로 항의한 바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낳은 범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신체 특정부위를 맥락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한 또 하나의 ‘레깅스 판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여성‧시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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