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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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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제외한 모든 개정법이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5월 19일, 오늘부터

-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비동의유포시 처벌합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 또는 비동의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형사처벌합니다.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형량이 상향됩니다.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등, 친족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0년 6월 25일부터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유포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비동의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법 시행 전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