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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 2020-06-18
  • 1196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의 책임을 국회에 묻기 위해 14개 학생회, 18개 학생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대학가 공동대응)’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청년녹색당,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의 전화, 사회변혁노동자당, 녹색당 등 공동추진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안 사진 출처 : 대학가 공동대응
입법요구안 자세히 보기 ☞ https://www.facebook.com/104143384534271/posts/141545024127440/?d=n

개인 또는 단체 서명운동 참여하기 ☞ bit.ly/성평등한대학


선포식은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김예지 위언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언 전문 보려면 더보기 클릭>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김예지 위언장 발언문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에서 교수의 성폭력, 성희롱, 폭언, 위력 행사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권력과 위계를 앞세워서 학생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했으며 폭행과 비인간적인 대우, 갑질, 위력 행사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습니다. 학생들은 그때마다 학교의 교원 징계위원회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뿐이었습니다.

학교 본부는 교수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으며, 학생들의 제대로 된 처벌과 책임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교수는 학교에 남았고, 결국 떠나는 사람은 피해자여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남은 학생들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가해 행위를 반복할지 몰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본부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입니다.


교수들의 성폭력과 위력 행사는 결코 가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단 한 사람만이 책임을 지고, 단 한 사람이 악마화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가에서 반복적으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위력 행사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 본부가 징계위원회에서의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통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교수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피해와 처벌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의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시킨 학교 본부와 징계위원회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이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벌로 그치며 교수가 가해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방조해온 본부와 징계위원회 역시 대학가에서 반복되는 교수들의 성폭력과 위력 행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언제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며 학생들에게 그저 수용할 것을 강요하기만 했습니다. 교수들만이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는 일방적 징계 결정은 본부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징계위원회의 이런 결정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 받고 피해자는 남을 수 있는 대학을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학생은 결코 학교 본부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수와 동등하게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며, 또한 대학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을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턱없이 가벼운 처벌을 내리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요구는 묵살해온 대학 본부는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또한 각 대학 징계위원회 규정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학 징계위원회 규정은 사립학교법의 범주 안에서 제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변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도 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징계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학생의 참여가 없는 징계 결정은 학생을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비민주적 행위입니다. 대학가에서 학생을 교수와 동등한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구시대적인 징계위원회 제도로는 평등한 대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가해자는 떠나고 피해자가 남는 대학
, 징계위원회는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 학생들이 이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학, 징계 과정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대학을 쟁취할 것입니다. <끝>


이어서 계원예술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전윤정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 보려면 더보기 클릭>

계원예술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전윤정 부총학생회장 발언문

대학생도 국민이고, 사람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피해자를 방관할 것인가.


계원예술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전윤정입니다. 통계청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65%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8년 벌어졌던 ‘대학 미투 운동’에서, 그리고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현실임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지금, 대학에서는 피해자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사회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보듬기는커녕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 자체를 파묻어 버리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대학 내 피해자들은, 사회와 대학에서 모두 내몰린 채 혼자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계원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 및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7.9%에 달하는 학생들은 ‘본교 재학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타인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그 중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교내 성 고충 담당기구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 입장은 쥐뿔도 고려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저는 계원예술대학교 3천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대표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내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파악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학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기는커녕, 3달 넘게 시간을 끌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담당자는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몇 군데의 위원회를 돌아야만 하게 만들어진 복잡한 규정은 과연 그 규정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하고 있는 규정인지 의문이 들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의 시스템 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우리 대학의 A 교수가 수십 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본인 수업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하나하나 낭독하며 ‘너희 때문에 내가 안식년을 못 가게 됐다’, ‘다음 강의 평가 때는 최고점을 주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주 전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던 졸업작품 심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졸업작품 심사 내용을 듣지 못하게 마이크를 꺼둔 채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애들은 궁금할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라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졸업작품 심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인 B 교수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섹스할 분위기 잡히면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자는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아니까 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여학생들에게 ‘너희도 누군가의 내연녀가 되거나, 네 남편도 내연녀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거나, 남학생에게 ‘이쁜 여자 보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죠?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지’라며 불법 촬영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미달의 교수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그 피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학생의 몫일 뿐입니다.


우리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센터 신설을 논의하는 한 회의에서 어떤 보직교수는 ‘우리가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 법제화가 됐을 때 만들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인권센터 설치를 반대하였고, 결국 총학생회가 추진한 ‘인권센터 신설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 대학만의 것이 아닙니다. 2017년 7월에는 노웅래 의원이, 2018년 3월에는 김부겸 의원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그 법안들은 결국 제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자기 의무를 회피하는 국회 덕분에, 전국의 학생들은 오늘도 고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이 말을 꼭 하겠습니다. 대학생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학은 계속해서 문제를 쉬쉬할 것이고, 피해자는 낭떠러지로 내몰릴 것이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 여기에 모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대학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기 바랍니다. <끝>


다음으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송초롱 성평등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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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송초롱 성평등위원장 발언문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었으며, 성폭력 가해만이 아니라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인 조교를 해임한 사건입니다. 6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98년 대법원에서 성희롱 가해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99년 남녀고용평등법 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을 신설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대학 안팎에서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연대하며 부단히 싸워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별개로 가해자인 신교수는 2008년 2월까지 대학에 재직하였습니다. 대학은 무엇을 근거로 성폭력 가해자, 연구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권을 지켜주었습니까? 법정에서, 제도라는 명문화된 권리 보장에서 이뤄낸 진보 밖에서 피해자의 일상은, 자신의 일자리와 연구공동체로 돌아갈 권리는 지켜졌습니까? 피해자가 더 나은 환경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후 2020년 6월 5일, 오늘에 이르는 동안, 들불처럼 일어난 미투 운동과 함께 외쳐온 목소리에 힘을 얻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학이 그 책임을 더는 외면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 제안하는 입법요구안에는 신교수와 같은 성희롱 범죄자의 교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근거한 범죄 성립 여부만을 교육공무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신체 접촉 여부를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 성희롱은 대부분 발화 권력을 지닌 교수에 의해 연구실, 강의실, 학과 행사의 술자리 등 공공장소에서 자행됩니다. 직접 피해자 외에 다수의 간접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분명한 대상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언어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대학 공동체 문화를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언제까지 이 문화를 묵과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언제까지 교수자의 권위와 권한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것입니까? 그리고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성장할 권리를 대학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입니까?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 입법요구안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한 교원의 소청심사를 다룰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의 위원이 위원회 진행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에 따르면 교직원과 경영자만이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력형 범죄 사안을 다루면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당사자성만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는 결국 누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의 입장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이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사건이 객관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말합니다. 그들은 소위 사회 경험이나 자격증으로 대변하는 전문성, 연령주의에 따른 성숙도가 객관성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체계가 보장하는 신용에 손쉽게 자격 검증을 위탁하는 것이며, 보수적인 상상력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공정한 객관성을 구성하는 맥락 안에 위치시키십시오. 학생들의 목소리를 감히 평가절하하거나 미숙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회와 교육부에 대학 내 인권센터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을 들일 것 또한 요구합니다.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자인 알파벳 교수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잃어버린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학을 관리하고 감독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적정선을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대학 미투 이후 가해 교수들의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지면서 소송분쟁에 대한 인권센터와 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피하려 소극적이고 사법화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또다시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더는 부당함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의 입법을 제언합니다.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 활동, 심의 및 징계 결정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고의 및 중과실을 제외한 면책 조항을 입법하여, 인권센터가 법률상의 성희롱·성폭력 규정보다 선도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학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입법요구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대학이 상상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제도 계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국회, 그리고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새로운 성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갑시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배제된 학생들의 침묵, 그리고 용기를 낸 제보자들이 떠나간 자리를 자원으로 권력형 범죄자들의 자리를 지키는 무능한 행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김혜린 학생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발언 전문 보려면 더보기 클릭>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김혜린 학생위원장 발언문

2년 전 미투 운동은 빠르게 사회로 퍼졌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요구로 몇 대학에서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징계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예종 성신여대 등 성폭력 교수를 비호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곳도 존재합니다. 그 뿐 입니까 인천대 A교수와 같이 해임이 결정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경우들로 인해, 학생들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미투 운동이 전 사회의 이슈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언급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관심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미투 운동으로 나온 관련 법안들이 지난달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일제히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를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모여 하고 있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는 것은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가해자들의 죄를 경감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자 참석만 의무이고, 정직은 3개월이 최대이며, 3개월 이후 돌아오는 교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설사 해임이 되었다고 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개월 정직으로 처벌을 경감해줄 것입니다. 대학은 그야말로 성폭력 가해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2년 전 대학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 가해자에게 너무도 유리한 대학의 구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억울하다 소리치고 악쓰지 않아도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2년이 지날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이를 위해 저희 변혁당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선포식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5548&board_md=view



대학가 공동대응 기획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4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설문조사> 를 진행했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센터와 교원징계위원회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우선하지 않고 가해 교수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학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려면 더보기 클릭>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취지


○ 대학 MeToo 운동으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이 가시화


○ 학생사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교수와 성폭력/인권침해를 용인하는 대학구조에 맞선 운동을 이어옴


○ 이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공동대응 기획단’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공통된 요구임을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2. 조사개요 및 과정


□ (조사명)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설문조사


□ (조사기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공동대응 기획단


□ (기간) 20.05.11 ~ 20.05.22


□ (표본추출/조사방법) 표본규모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247명,
설문조사 링크를 카드뉴스와 함께 14개 학생회, 18개 학생단체, 총 32개 단위의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설문 조사링크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


3.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조사 결과 개요


○ 대학 MeToo 운동 이후 대학사회 변화

학생 자치회 공약 : ‘매우/대체로 성평등하게 변했다’ 64%

학생 자치회 사업 : ‘매우/대체로 성평등하게 변했다’ 61%

교수진 강의 내용 : ‘변함없다’ 58%

교수진 강의 태도 : ‘변함없다’ 52%


○ 인권센터(인권상담소, 인권사업부 등)

설치여부 : ‘설치’ 77%, ‘미설치’ 3%, ‘모르겠다’ 20%

만족도 : ‘매우/다소 불만족’ 29%, ‘모르겠다’ 41%

요구사항 : ‘피해 방식 지원 방식 개선’ 53%, ‘정기적 교내 인권 실태 조사 시행’ 51%, ‘교내 인권 문제 대책 수립’ 51%


예상되는 인권센터의 학생사회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학생사회 내 사건발생시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22%

학생사회 내 사건발생시 가해자 처벌을 적극 요구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41%


예상되는 인권센터의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교수에 의한 사건발생시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47%

교수에 의한 사건발생시 가해자 처벌을 적극 요구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58%


○ 교원징계위원회

인지도 : ‘안다’ 30%, ‘모른다’ 70%

만족도 : 평균 만족도 2.4/5.0

* (점수) × (점수별 응답비율)의 총합을 계산

개선할 점 : ‘있다’ 77%, ‘없다’ 23%

요구사항 : ‘가해 정도에 적절한 올바른 징계 집행’ 90%, ‘회의 내용 공개’ 66%, ‘해당 교수의 인사기록 카드에 명시’ 59%


예상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교수에 의한 사건발생시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62%

교수에 의한 사건발생시 가해자 처벌을 적극 요구할 것이다

전혀/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67%


○ 제도개선

신체 접촉 이외의 성희롱에 관해서도 가중처벌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평균 동의도 : 4.4/5.0

* (점수) × (점수별 응답비율)의 총합을 계산

현행 법률은 대학 교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신체 접촉 여부로 구분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생 당사자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균 동의도 : 4.4/5.0

* (점수) × (점수별 응답비율)의 총합을 계산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대학 교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청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없음 <끝>


대학가 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요구하고대학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univemetoo 이메일: univemetoo@gmail.com) 앞으로도 대학의 권력형 문제해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고 성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후기는 선포식 사후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