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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에 대한 청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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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에 대한 청원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