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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 2020-08-21
  • 124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1차 권고문>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이는 임신중지 여성과 그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해온 기존의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이 훨씬 더 넘은 늑장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지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 ‘모낙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과정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편 권고안에서도 밝혔듯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그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여성의 재생산 전반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에 국한하여 기능적으로 보호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를 확정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없이 나아가기 위해 ‘모낙폐’는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