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해 달라" 대법원의 응답은?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무죄 선고 이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체 언제 내려질까요?
"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해 달라" 대법원의 응답은?
기사 원본 링크: https://c11.kr/il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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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가웬말
#무죄이후2년
#대법원판결은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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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구성한 국방부
이에 다수의 남군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 휴게실은 있는데 왜 남군 휴게실은 없느냐"
"남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의 결과가 여군 배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성희롱·성폭력 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군을 회식에서 배제해
여군들은 유대관계 형성에 제한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여군에 대한 온정적 조치도 문제다
훈련 중 편의시설 부재를 이유로 여군 숙소만을 이동해준다는 곳도 있었다.
여군들은 이러한 온정적 조치가 남녀차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8.8%까지 증강하고 여군의 활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보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내 젠더 불평등을 성 차이로 해결한다면 제도변화가 성평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낳을 수 있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
남군과 동일한 기준, 성별화된 특징에 따른 제도개선이 아닌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군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호소는
'여군'이라고 더 '배려'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냥 '군인'으로 대해 달라는 것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보자.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각오로 해군(군인)이 되었을까?'
'갓 임관하여 피해를 겪었을 때 군대(군인)는 어떤 의미였을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소명을 전한 군인에게
지휘관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대법원의 판결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멈추게 할 것인지,
지속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성폭력 없는 군 조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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