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
  •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기자회견]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재수사 촉구 및 역고소 규탄 서울 ․ 부산 동시 기자회견
  • 2006-02-28
  • 4875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재수사 촉구 및 역고소 규탄
서울 ․ 부산 동시 기자회견


■ 일 시 : 2006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부산지방검찰청앞(부산) / 서울 고등법원(서울)
■ 순 서
1. 경과보고
2. 촉구서 낭독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3.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배경 설명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요구
4. 성명서 낭독 : ‘성폭력 역고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5. 질의 응답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가족상담소, 마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 조치원YWCA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타,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사건 개요 및 경과보고

2003년 3월 부산시내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에서 신부가 유치원생 다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가 똥꼬가 아프다고 하고 자다가도 “괴물 저리가”하며 경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이가 왜 그런지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아이의 진술로 다른 피해아동들이 더 드러났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직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잠지를 만지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성폭력을 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은 서울부산을 오가며 수차례의 조사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신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2,3차례의 조사밖에 받지않았다. 검찰에서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고검, 대검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사건 발생 후 피해아동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엄마나 남자를 경계하고 무서워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다. 그 중에는 3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던 아동도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 피해아동의 이름이 노출되거나 피해아동 가족의 명예가 훼손하는 등 2차적 성폭력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가해신부측은 언론을 이용하여 공대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협을 하더니 급기야 공대위 대표를 역고소하기에 이르렀다.

* 2003년
3월-4월초 사건 발생
4월 7일 울산 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피해아동어머니가 상담의뢰
4월 10일 경찰(울산경찰청)입회 하에 아이가 인형으로 그 당시 상황을 재현.(비디오 촬영)
4월 14일 울산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고소함.
4월 24일 울산경찰이 비디오 녹화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함.
5월 2일 부산 남부서로 이관됨
5월 9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남. 남자어린이피해자도 나타남.
5월14일-15일 경찰이 성당 내부 수색 및 피의자 수사함.
5월 16일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부산성폭력상담소로 사건 연계 및 대책위 구성 제안


5월 19일 공동대책위 구성(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성단체 및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120여개의 단체의 공동대책위가 구성됨)
5월 23일 남부서장 면담 및 성당 내 조사 촬영
5월 26일 새롭게 드러난 피해아동 및 부모 면담 및 미술치료 실시
6월 2일 남부서에 세명의 유아 부모 고소장 제출
6월 11일 1차 기자회견
6월 24일 경찰 및 대책위에서 서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에 '성폭력피해아동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신과적 자문'요청.
6월27일-7월1일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피해아동 3명 입원 및 퇴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아동 중 1명 신체상(항문) 상처발견.
입원아동 정신적 성폭력 피해 후유증 심각(1년 이상의 치료기간 요함).
7월 3일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품신'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7월 7일 2차 기자회견 개최
7월 30일 추적60분에 사건내용 방송
8월 1일 피해아동 2명 추가로 나타남
8월 7일 검사, 현장검증
8월 25일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가해신부가 무죄라는 성명서 발표함
8월 26일 검사 사직으로 인해 새 검사에게 사건 이관.
9월 17일 부산교구 방문 -사무처장 면담(신부와의 양심적 대화)를 통해 무죄를 믿는다고 함)
9월 18일 변호인단 구성작업
* 부산지역에서 시작되어 재항고 등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됨(강지원, 권정순, 김광일, 김삼화, 김인숙, 민태식, 박대범, 박정해, 박진실, 변영철, 송영일, 손명숙, 왕미양, 이명숙, 이지선, 이철원, 이호철, 정은숙, 정일배, 조인섭, 최용석)
10월 21일-10월23일 릴레이캠페인 개최 (서면 롯데백화점 및 동래전철역, 부산대전철역, 해운대 등지)
12월 2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에서 신부사건 서명전 전개

* 2004년
1월 31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2월 25일 부산고등검찰에 항소
4월 16일 민사소송 접수
4월 29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부페 개최
5월 27일 고등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6월 1일 사이버 서명운동 시작
6월 2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
10월13일 ‘어린이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10월21일 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11월 20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
12월 7일 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 2005년
3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 걸림돌상에 사건담당검사 선정
5월 12일 4차 기자회견 개최
11월 10일 시민의 신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오만과 독선 : 여성단체 책임자들의 그릇된 사명과 비양심적 언행’ 게재
11월 12일 시민의 신문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사과합니다’ 게재
11월 14일 시민의 신문 항의방문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유아성폭력 근절의 날’ 캠페인
12월 6일 천주교주교회의 방문, 사무총장 신부 면담
민사소송, 재판 / 헌법재판소 심리 중


- ‘성폭력으로 살해된 피해 어린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유아및아동성폭력사건! 이대로 둘 수 없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행 후 살해된 한 어린이의 사건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전과 9범이며,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한 어린이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3년 전 다수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와 성폭력피해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낸다.

그동안 유아 및 아동 성폭력사건은 법적 처벌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성폭력특별법까지 만들었고, 이미 몇 차례 법개정을 해왔다. 그럼에도 많은 성폭력피해아동과 가족들은 고소를 한 이후에도 상처받은 마음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아왔다. 우리의 현실은 왜 아직도 이러한가? 왜 사건 자체로 상처받고, 법 앞에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매해 더욱 심각해지며, 그리고 언제까지 사후약방문만 쓰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유아 및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할 때이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아 및 아동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법적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에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아 및 아동성폭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야한다. 아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경, 검찰의 인식 부족이나 잘못에 의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은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진술 비디오가 삭제되고, 검찰이 아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으되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비단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뿐이겠는가? 이제라도 잘못된 법의 판단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올바른 법의 심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야하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해도 무죄판결이 나기 일쑤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진술을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사례 역시 비일비재 하다. 이와 함께 유아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해 협박 및 회유 등 갖은 방법으로 고소취하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3년 고소이후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에서 두 세 차례의 조사만 받은 반면, 피해아동들은 경, 검찰이 요구하는 계속되는 조사에 힘들었음에도 2004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온갖 조사를 다 받았지만, 정작 가해자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증거를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피해 아동의 진술은 증거로서 채택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가해자 중심적 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있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수사 재판상의 문제점은 비단 이 사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유아성폭력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의 근절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유아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당위이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묻혀있는 성폭력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유아및아동성폭력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인정하고 비디오진술을 법정증거로 채택하라!
둘, 유아 및 아동성폭력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셋,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6년 2월 27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성폭력 역고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 어떤 장애에도 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성문화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낳은 산물이다.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반성폭력운동’을 시작하였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노력을 시작하였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그렇게 제정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없애나가고자 애써왔다.

또한 많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들은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든 성폭력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알기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가해자가 고소하는 이른바 ‘역고소’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또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활동해왔고, 최근 가해신부가 공대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 역고소로 인해 우리의 활동을 멈추거나 축소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또다시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공대위는 지금까지 어떠한 음해와 난관에도 피해아동 지원과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역고소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성폭력역고소로 인한 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과 함께 피해아동 부모가 제기한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아성폭력 근절의 토대를 만들기위해 공대위는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27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