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020.12.16.)
카드뉴스
카드 1.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카드 2.
"우리나라 법을 믿고 지금까지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벌금 한번 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성폭력 피해자 가명수사,재판)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많이 검색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 위력 성폭력 사건이 구글에서 5위, 네이버는 2위입니다. 그런 속에서 거의 100일 간 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상상도 못할 괴로움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제 일상에서 제 이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피의자를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2020.12.15) -
카드 3.
2020.8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피해자 실명, 소속 근무기관명 등이 #해시태그 형태로 기재됨
(블로그 캡쳐 화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
(밴드 캡쳐화면) 회원수 1,391명!
카드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위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 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카드 6.
신원유출 사건 인지 및 대응 경과
2020. 10. 6.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변호인단 해당 사실 인지
2020. 10. 7. 형사고소 및 구속수사촉구서 제출
2020. 12. 7~11 “구속수사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인 시위 진행
카드 7.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피켓 이미지)(1인 시위 사진)
카드 8.
피해자 신원 유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은, 이 사건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카드 9.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안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댓글(1)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검찰사건 사무규칙 69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뇌와 법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합리이다,
만약, 이 합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해호소인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은 에베레스처럼 높아질 것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은 속수무책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덮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기실 ‘덮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덮는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자는 함의다.
그럴 것이.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아래, 세 가지 증거물을 탐독하고 과연 ‘덮음’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일방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바란다.
(증거물)
1. 아래, 링크에는 2019년 3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2018년 산행에서는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낀 사진도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3
2.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이 아닌 다른 시장실 직원 3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성규 서울시장 비서실장(2018~2020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 측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범행사실 개요''를 통해 "(고소인이)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 전 비서실장은 의견서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 3명의 시장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라고 말함"이라면서 "직접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9499 -관련 기사.
3. 그리고 세 번째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민경국 씨와 대학 교수 등이 피해호소인이 2016년과 2017년 박 시장의 생일과 2018년 박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즈음에 전달한 세 장의 자필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이것을 두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김재련 변호사는 ‘실명’을 공개했다며 2차 가해 운운한다.
실명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실수였고, 짧은 시간에 정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김재련 변호사는 얼마나 논리가 부족하면 김 교수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고 ‘실명’만 물고 늘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은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
내가 김재련 변호사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을 회칼로 살해해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만큼 목숨은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편애가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증거물에 근거하여 내 양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편애는 나보다 김재련 변호사 쪽이다. 이분의 악행이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과거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화해지유대단’ 이사로 있으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전에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가족부에서 성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찾아온 여성 어머니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관련 동영상
이렇듯 심각하게 하자를 끼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성추행 사건을 맡은 것은 볼썽사납거니와 우스꽝스럽다.
다시 말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검찰사건 사무규칙 69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의 합리를 아는 변호사 김재련이 법을 어겨가면서 성추행으로 단언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외계인 수준을 넘어 추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에게 경고한다.
이 사건을 자지의 일방적인 가해와 보지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사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바라보기 바란다.
자연사로 뒈질 때 당신의 눈꺼풀에 내 일갈이 잔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