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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 2020-12-24
  • 1104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인 8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야당(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구성된 진술인은 법조계, 학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가 총 8명이었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여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 취지로 발언할 진술인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진술인 중에 여성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밖 공청회와 온라인 액션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성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는 모낙폐 집행위원인 이지수(변혁당), 박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 김지윤(녹색당),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한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맡았습니다.


먼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앎(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모낙폐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idx=5720&board_md=view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했고, 사전에 시간대별로 발언 신청을 받는 등 현장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소 활동가들은 길 건너편 등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하며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활동가부터 미리 신청한 순서대로 자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나영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지완, 세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김규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써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성적권리와재생산건강정의를위한센터 쉐어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파랑, 고양여성민우회 심지선 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대표, 수원여성회 사무처장 이정수 사무처장, 박들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래, 행동하는 간호사회 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성적권리와재생산건강정의를위한센터 쉐어 김보영,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 이아란, 스머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린, 장캡틴, 한국여성민우회 춘, 여성의당 대표 이지원,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 이진심, 여성의당 당원 정다빈 등 총 30명의 발언자가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자유발언이 뜻깊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후기에서는 그중 몇 가지 발언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사진 : 국회의원 이은주 티스토리


자유발언 :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중단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야기하고,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파랑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자유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파랑 활동가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이 당연한 말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지겹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살고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뛰어가 판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이 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한 번도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가 반영한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입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 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스럽기만 합니다.

● 사문화된 낙태죄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는 여성의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또한, 낙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만 처벌하며, 임신중절 여부의 결정 최종 권한을 남성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령으로 여겨왔습니다.


● 국가로 통제당하는 여성의 몸

한국의 낙태죄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상한 법입니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억제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산아조절과 산아제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주제로 하는 계몽 교육과 피임 보급이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평균 출생 6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생 건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들은 피임 실패에 따른 보완적 방법으로 낙태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왔다는 여러 증거도 존재합니다.


1970년대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낙태죄 관련 형법은 유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 마련한 낙태죄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6~70년대에는 낙태가 법으로는 불법이었으나,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면서 2003년부터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이 시작하였고, 또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인공임신중절 시술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서 ‘낙태’에 ‘태아의 생명’ 이 적극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낙태 수술에 대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지 수술비가 10배 이상 올랐고, 해외로 원정 임신 수술을 하러 가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수술을 받던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시술 의사는 내원한 여성에게 현금 650만 원을 인공임신중절 시술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시기 수많은 여성이 낙태죄로 인하여 법적, 의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 중지 수술로 인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낙태를 통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가부장적인 구조로 통제해왔습니다. 인구 증가가 필요 없는 시기에는 만연하게 낙태 허용 사유를 이용하고, 인구증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낙태죄를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근대 시기에 우리는 우생학적 정책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재생산권을 통제하고, 인간을 적격자와 부적격자로 나누며, 공동체의 재생산을 관리하려 한,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생학이 잘못된 과학과 신념으로 비롯된 과거 학문일 뿐일까요? 이 우생학의 기획과 형법 제270조를 개정해 낙태를 엄중 처벌하고, 또 입법 예정에 있는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태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태아에게서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이 어떤 임신 중지는 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출산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의 의미와 과거 우생학적 논리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또 예고 안에는 다른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면동의서나 의사의 거부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임신 중지 시술을 거부하지 않는 의사, 거부하지 않는 부인과 병원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기존 낙태죄가 죄였던 시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 조항을 포함함으로 인해 여성의 임신 중지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명분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임신 중지로 넘어가는 경우 불법 수술로 내몰려 법적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신 14주 차는 실제적인 임신 3개월이 아닙니다. 임신 주 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는 한두 번 생리를 건너뛰고 생리를 왜 안 할까 의심이 들 때쯤의 시기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쉽겠지만, 몸의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거나, 생리 불순이 심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임신 14주 차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낙태죄 폐지가 모든 여성의 행복을 책임져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가 없더라도 여성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해 기뻐하는 여성들을 두고 스텔싱을 하겠다는 악성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스텔싱은 남녀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낙태죄가 사라졌으니 동의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키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낙태죄는 가부장적인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낙태죄가 사라진다고 하니 다른 가부장제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스텔싱을 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같이 기존 국가와 사법체계가 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모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정책들을 점검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태도 또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있어 낙태죄 폐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상식입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국가의 자세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동과 또 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영상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아래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e-pxSrY-wA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공청회는 국회방송과 한겨레tv를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아래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P9cXQ_4mXfI


한겨레는 공청회 전후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다 보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 한겨레 기사를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한겨레>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
www.hani.co.kr/arti/delete

12/7 한겨레 “임산부, 낙태 전 태아 심박동 듣게”…미리본 낙태죄 공청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3193.html#csidx2e30df35b32af6dbec91f35af7bb5e2 

"절반인 4명이 임신 14주 이내에서 임신중지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허용 폭을 더 좁힐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정부 개정안 존중, 2명은 낙태죄 조항 전면 폐지, 1명은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되 의사 진료선택권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이 2명에 불과해 진술인 구성부터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2/8 한겨레 "안갯속이던 여당 법사위원들 “나는 낙태죄 폐지 찬성”" 
www.hani.co.kr/arti/society/women/973236.html#csidxba2d2b5e051f60189d015b82616cdf7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여당 쪽 법사위원 다수가 “나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공청회 이후 국회는 '낙태죄 관련 입법 논의를 올해 중으로 다 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실상 '낙태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죠. 


모낙폐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낙태죄없는2021년 #D-10, #D-9, D-8……온라인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http://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idx=5725&board_md=view 


연말 활동 후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사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