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만취한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심실상실, 항거불능이란?
술ㆍ잠ㆍ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 외곽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함에도!
고등법원 무죄-선고
3.법원의 선고이유
- 가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만취상태
- 가해자와 그 일행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 했을 것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
-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힘들다.
Q: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차 안 되는 사건, 과연 이 사건 뿐일까?
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지원한 음주로 인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는 총 760명이었습니다.
*2019년 준강간 사건 고소율 67% 신고 및 고소 32% 고소안함
Q:고소나 신고를 못한 이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까봐'
5.지난해 760건의 준강간 사건 중 가해자가 유죄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겨우 14% 입니다.
*2091년 준강간 사건 고소 건 중기소율: 기소 44% , 불기소 54%
*2019년 준강간 사건 전체 건 중 유죄율: 무죄 불기소 54%, 고소안함 32%, 유죄 14%
6.Q: 사건이 불기소 되거나, 무죄가 되는 이유?
'만취상태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었다' 는 피해자의 말을 수사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질문이 주어져야 합니다.
7.*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며 수사재판 기관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
-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 할 것
-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통념은 중단 할 것
-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상네히 검토 할 것
8.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판단은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