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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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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만취한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 피해자의 심실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심실상실, 항거불능이란?

술ㆍ잠ㆍ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 외곽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함에도!

고등법원 무죄-선고


3.법원의 선고이유

- 가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만취상태

- 가해자와 그 일행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 했을 것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

-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힘들다.

Q: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차 안 되는 사건, 과연 이 사건 뿐일까?


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지원한 음주로 인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는 총 760명이었습니다.

*2019년 준강간 사건 고소율 67% 신고 및 고소 32% 고소안함 

Q:고소나 신고를 못한 이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까봐'


5.지난해 760건의 준강간 사건 중 가해자가 유죄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겨우 14% 입니다.

*2091년 준강간 사건  고소 건 중기소율:  기소 44% , 불기소 54%

*2019년 준강간 사건 전체 건 중 유죄율: 무죄 불기소 54%, 고소안함 32%, 유죄 14%


6.Q: 사건이 불기소 되거나, 무죄가 되는 이유?

'만취상태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었다' 는 피해자의 말을 수사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질문이 주어져야 합니다.


7.*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며 수사재판 기관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

-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 할 것

-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통념은 중단 할 것

-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상네히 검토 할 것


8.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판단은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