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의 말 4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습니다. 인권위원회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인권침해 사실을 사실로 인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함 - 인권위는 “박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힘.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3. 2차 피해 중단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이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일상을 끝도 없이 파괴하였음 -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기를 바람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유포되는 피해자에 대한 사진, 영상, 실명, 음해성 가짜뉴스 게시자들은 구속수사, 엄중처벌되어야 함 -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림.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피해자는 힘겹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임. 4.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 -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은 단 한 번도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함.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되어야 함. 현재 업무폰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함 -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함. (“서울시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는 바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음,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하여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함.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음,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 - 가해자가 소속되었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법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입법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 가해자가 속해 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하여야 함.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람. 5. 제도개선, 권고한 화두를 토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 너무나 보편적인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으나,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촉구 과정은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표현함 - 2차 피해는 성희롱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고, 노동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임. 이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짐.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 명시와 예방조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권고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움.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있는 권고는 아닐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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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말로만 해도 성희롱을 인정해주는 대단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