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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 2021-02-25
  • 1037


[단호한시선]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9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 받지 않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들은 해당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일컬으며 이중처벌이자 징벌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공공을 위한 행위라는 점, 해당 직에 대한 높은 신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만 예외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성차별적 가치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계속 의료현장에 있다는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의료인이 여성과 소수자의 몸을 치료하고 살피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의료인 중 의사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총 686건을 기록했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 유형 중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89.4%에 달했다. 이 자료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폭력에 국한된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성폭력 범죄는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의사에 의한 성폭력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속여 저지르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환자가 마취나 가사 상태 등에 있을 때 저지르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어려운 성폭력 사례도 피해 상담, 언론 보도,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맡아 진행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중 의료기관 이용자의 진료과정 성희롱 경험 실태를 보면, 피해자들은 문제제기 과정에서 의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 차’, ‘증거부족’, ‘불명확한 처리절차’, ‘지속 진료의 필요성등의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지식, 권위, 권력의 차이로 인하여 환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문제제기와 해결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의료인이라는 전문직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하여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 여성이든, 성폭력 피해를 입었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무엇이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성폭력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하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성평등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21. 2. 25.

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1)

  • 선우준
    2021-03-10

    ''의료법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하며, 현재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계속 외칠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