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제반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재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14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로 호도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 설립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저지되었으며, 故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폭력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 빈곤, 문화적 무시, 정치적 무권력의 상태에 내몰리고, 마땅한 시민적 권리들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가능성마저 앗아갑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는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어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 인정이 선제적으로 선언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포함한 권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하고 쟁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차별금지법이 상호존중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진시키는 전제이자 지지대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사회적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며, 이에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차원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작고하신 故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된 페미니즘이 반봉건, 반식민, 반독재, 반자본 등의 모순과 교차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셨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여성’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평생 고민하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의 생존은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할 때 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제와 차별은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혐오 정치를 끝내는 유일한 공동체적 해법입니다.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및 단체) 총 509명
개인 (총 483명)
가람(전쟁없는세상),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규(문화사회연구소), 강남식, 강다연(청년기후긴급행동), 강도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은정(안양나눔여성회), 강이수(상지대), 강인순, 강정숙(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강한(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혜경(중앙대 사회학과), 강혜숙, 고나영(장애여성공감), 고병진(이화여대), 고수란(교사),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지수,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곽선희(계명대 여성학과), 곽정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은혜(한국여성사학회), 권해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현수, 권혜원(동덕여대), 권희수, 길혜민(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가은,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김규진, 김나경(정의당 부천), 김대연(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명희(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미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미선(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미영, 김미현,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민지, 김민지(서울대 국문과),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삼순(안양나눔여성회), 김상민(문화사회연구소),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서화(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선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선해(독립연구자),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세서리아(성대 유교문화연구소), 김소연(청주청년회), 김소정(존스홉킨스대학 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수아(서울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정(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신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아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애령(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김엘림(서울대 외교학과), 김연정(바카티오), 김영(부산대 사회학과), 김영란(숙명여대), 김영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선(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우영(이화여대), 김우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우희(Harvard University·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유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결,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정(시라큐스대학교), 김은주(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김은희(건국대),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이승현(제주여민회), 김자영(시스피아), 김재민(이화사회과학원), 김정원, 김정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희, 김주성(늘픔약사회), 김주영(고려대 컴퓨터학과), 김주희(덕성여대), 김지선, 김지수(서강대 여성학협동고정), 김지원(고려대), 김지원(빌리카터·데드버튼즈), 김지윤(녹색당), 김지은((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김지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혜(법무법인 덕수), 김지효(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숙(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찬서(아수나로), 김채림(USC POIR), 김청강(한양대), 김푸른솔(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향수, 김현경(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서, 김현숙, 김현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형목((사)선인역사문화연구소), 김형미(창원여성의전화),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김혜린(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김혜성, 김혜영(더한소리),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호수(뉴욕시립대 사회학·여성학과), 김화연(서울대 인류학과), 김화진(주식회사 특별한 복), 김효경, 김희옥(또하나의 문화), 김희정(프리랜서), 나림다(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나소영(이화여대·소수자인권위원회),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정(퀴어활동가), 나윤주(일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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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총 26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또하나의 문화, 문화사회연구소, 사)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스에프에프 sfxf, 여성, 괴물,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행동 한뼘,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춤추는허리, 전남여성가족재단,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조안노무법인, 창원젠더연구소, 청주청년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