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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여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
  • 2006-09-26
  • 4552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사안이다.
국회 법사위는 여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회기안에 개정하라!


정기국회가 열린지 한달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 여성인권에 관한 주요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무려 13개로 국회의원의 관심이 높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루어져 왔다. 지난 4월 용산 어린이 성폭력살해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법사위는 공청회까지 열어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그때 뿐 결국 성폭력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인천에서 연쇄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가 발생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미비함을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고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의사 일정에 포함되었다.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제도, 엄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 등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그동안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조차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회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은 2005년 6월 홍미영의원의 대표 발의 후 3개의 개정안이 더 발의되어 현재 총 4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가정폭력은 6가구 중 1가구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음은 심히 유감이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은 경찰의 개입 강화(긴급조치포함), 검찰의 사건 처리기준 마련, 사건 처리기간 단축,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등 주요하고 시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가정폭력 문제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문제가 아닌, ‘가족해체’ 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책임을 폭력 피해자에게 지우는 그릇된 인식과 이를 사소한 ‘집안일’ 정도로만 대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어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회는 가정폭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해 하루 빨리 개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만 한다.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은 이경숙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비롯하여 총 5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강화, 적발된 업소 행정처분 강화(폐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성매매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2주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 성매매를 줄여나가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과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 확대를 통해 성매매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스토킹 범죄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류되어 있는 스토킹 방지법 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회가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정당간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여성 폭력 법안이 또다시 외면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정기국회의 움직임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2006. 9. 22

여 성 폭 력 추 방 공 동행 동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