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한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한다!
잇따라 발생한 對여성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반대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항하고자 여성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오늘 있었던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판사 황현주)의 선고공판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에 대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하였다.
더욱이 대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도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반여성적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성기중심적인 왜곡된 통념 때문에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온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법의 형평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판결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동이 사소하게 치부되었던 그간의 사회 인식과 법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 11. 10여 성 폭 력 추 방 공 동 행 동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잇따라 발생한 對여성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반대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항하고자 여성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오늘 있었던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6부 부장판사 황현주)의 선고공판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에 대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하였다.
더욱이 대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도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반여성적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성기중심적인 왜곡된 통념 때문에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온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법의 형평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판결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동이 사소하게 치부되었던 그간의 사회 인식과 법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 11. 10여 성 폭 력 추 방 공 동 행 동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