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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2006-12-21
  • 5419
“나는아직끝나지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저희 상담소는 올해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없었던 다섯 분의 원고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상담 현장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상담을 요청하셨던 무수히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2년 8개월)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 592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이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지난 피해의 공통된 경향성을 발견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의 특성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예외적으로 고소기간을 놓치거나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리고 그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는 주변인들에 의해 애초부터 법적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과 친족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고소 능력이 없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고(아동성폭력)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지배 관계에 놓여 있거나 가족 관계 때문에(친족성폭력)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현행 공소시효의 문제점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주체, 객체, 성격, 동기 등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과 정지, 중단 사유에 그러한 범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헌법 소원 방식

헌법소원은 저희와 함께 참여해주신 원고인단의 작성,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의 침해를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공소시효 정지사유(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 헌법 소원의 의미

이번 헌법소원은 단지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향후 피해생존자들의 법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공익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소원의 중심에는 개인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앞장서 주신 원고인단들이 서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 공익소송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뒤늦게 상담을 청해 답답함을 호소하였던 모든 성폭력 피해 생존자 분들이 저희의 든든한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소원을 통해, 제도적으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이 입법적 모색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