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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21-08-25
  • 694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총 3건의 발의안 및 법제정을 촉구하는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계류 중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발의 주체이자, 정부여당 및 제21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은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성평등 실현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의 참여 의원들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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