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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책 마련에 있어 여성인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
  • 2007-03-26
  • 4617
[논평] “음란물” 대책 마련에 있어 여성인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음란물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 이러한 대책 마련의 움직임을 일단 환영한다.

미디어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상품이면서 동시에 문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부, 서비스공급자(업체), 이용자 공동의 인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역기능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실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첨단 IT산업을 주력으로 삼아 21세기의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인터넷 공간 확장과정은 대외 경쟁력 확보라는 부담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장만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에 급급한 미시적인 대책이 겨우 제시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양산되는 근본적 한계를 지녀왔다. 한국사회에 인터넷문화가 자리한지 10년, 이제라도 좀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인터넷, 미디어 문화를 위한 인식적, 제도적 대안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 의 이분법적 대립은 시민사회가 인터넷과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다종다기한 변화에 실제로 개입하지 못하는 결과만을 낳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는 유저(user)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순하고 획일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은 반대한다.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기술적 제어나 규제방식은 인터넷의 순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무한기술경쟁만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폭력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상업화된 자본일 뿐 아니라 시민이기도 하다. 때문에 업체 뿐 아니라 유저 자신이 컨텐츠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획일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충실한 논의를 거쳐 순차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방식의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컨텐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해당 표현물의 문제는 여성비하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성적 쾌감 자극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는 인터넷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뉴스부터, 댓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커뮤니티 등 헤아릴 수 없이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번 사건을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출방지의 문제로만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음란물’은 단순히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노출 수위를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서, 이로 인해 여러 문제를 양산한 바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음란이나 노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아닌,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문제의 핵심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는 표현물에 대한 재정의와 교육,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노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만 주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이번 사태해결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제도적 접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문화적 접근이다.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문화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컨텐츠들이 인터넷상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모니터링이나 기술적 제어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포털 사이트, 시민사회 공동 논의의 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제도화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캠페인 의무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7. 3. 26.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