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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하며
  • 2007-04-18
  • 4087
오늘 4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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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법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였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의 한계와 함께 남성 중심적인 해석론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년여에 걸쳐 여성단체들과 관련 법조인, 법학자들이 공동으로, 성폭력에 대한 형법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한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정안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서의 성폭력의 개념을 좀더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성폭력을 둘러싼 성별 관계 및 권력 관계까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담지자는 성중립적인 개인으로 표방되었지만 실제 성적자기결정권의 구성과 해석에는 남성 편향적 성별권력이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형법에 뿌리 깊게 내재한 정조 관념에 맞서고 성폭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폭행·협박의 한계와 성기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형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강간개념의 확장하고 “동의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을 신설, 2) 친고죄 규정을 일부만 남기고 폐지, 3) 성폭력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아내강간을 명시 4) 중강간으로 가중처벌 규정정비, 5) 혼인빙자간음 폐지, 6) 친족성폭력 범위 확대(혈족 4촌, 인척 4촌으로), 7) 장애인 성폭력에서 항거불능삭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형법개정안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성폭력 관련 법제화 운동과 협상에 있어서 유보해왔던 사안들을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이 법안으로써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동등하고 상호 존중의 성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17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여 성 인 권 법 연 대(직 인 생 략)

서울여성의전화/장애여성공감/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