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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시각이 채택되는가?
  • 2007-04-19
  • 5008
안산 여성폭력 정당방위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장소가 숲이 없고 탁 트인 공간이고, 주차장 바로 옆 도로에는 수시로 차량들이 다녔으며 부근에는 식당들도 있었"으므로 그곳은 위협을 느낄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의 당황으로 인한' 방어(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인파로 북적대는 지하철에서도 성추행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생활의 감각으로 알고 있는 여성들은 숲 속처럼 더욱하고 은폐된 공간만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결문에 채택된 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서'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겨'
가해를 했다고 자신을 변명하면 이는 쉽게 '실수'로 인정받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여성의 분노보다
그들의 실수를 더 쉽게 이해하는 이들이 판단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더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야할 소수자의 경험은
사법부의 시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산 여성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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