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성명서]
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
6월 14일,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2003년 여성부(現국가인권위원회)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교감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에 대해 끝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교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조차 명백한 성희롱을 부정하고 성평등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확정하고 만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염두에 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에서 ‘일반’과 ‘평균’은 남성의 시각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거기에서 여성의 경험은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근거로 중립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회식자리에서 여성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였던 것을 ‘직장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성적인 의도가 약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이 성희롱이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교사들을 지목하여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조차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못된 술자리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선량한 풍속’의 산물로 보는 재판부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누군가의 고통과 침묵을 볼모로 한 관행은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악습일 뿐이다. 또한 권위적인 교직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 교감이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자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위치지우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와 같다.
성희롱은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자 엄연한 노동권 침해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용인하는 잘못된 ‘상식’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성희롱 관련법이 생겨났다. 그런데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법의 취지를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4년이나 시간을 끌며 내린 판결이 이 정도에 그친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음주위주의 회식문화를 바꾸고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을 포기한, 매우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5월,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강요, 늦은 귀가 강요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결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회식문화를 만들고 성희롱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이번 판결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수적 판결을 양산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7.6.15.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보수적 판결로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
6월 14일,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2003년 여성부(現국가인권위원회)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교감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에 대해 끝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교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조차 명백한 성희롱을 부정하고 성평등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확정하고 만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염두에 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에서 ‘일반’과 ‘평균’은 남성의 시각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거기에서 여성의 경험은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근거로 중립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회식자리에서 여성교사들로 하여금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였던 것을 ‘직장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성적인 의도가 약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이 성희롱이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교사들을 지목하여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조차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못된 술자리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선량한 풍속’의 산물로 보는 재판부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누군가의 고통과 침묵을 볼모로 한 관행은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악습일 뿐이다. 또한 권위적인 교직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 교감이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자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위치지우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와 같다.
성희롱은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자 엄연한 노동권 침해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용인하는 잘못된 ‘상식’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성희롱 관련법이 생겨났다. 그런데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법의 취지를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4년이나 시간을 끌며 내린 판결이 이 정도에 그친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음주위주의 회식문화를 바꾸고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을 포기한, 매우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5월,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강요, 늦은 귀가 강요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결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회식문화를 만들고 성희롱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이번 판결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수적 판결을 양산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7.6.15.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