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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머니투데이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악의적 공격을 엄중히 처벌하라
  • 2022-01-19
  • 1278
[공동성명]

머니투데이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악의적 공격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8국내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회사에 알렸다. 2016 11월부터 상사와 피해자 단 둘 뿐인 부서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회의 시 피해자의 팔을 상습적으로 만지거나 쓸어내리고 주무르는 등의 추행과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등 일상적 성희롱과 추행 피해가 신고되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보고받은 머니투데이는 적절한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을 거치기는커녕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을 보고하도록 하고외부취재를 금지하는 한 편 매일 일정량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는 출고시키지 않는 등 신고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룰 변경하여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부당전보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이는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피/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자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사내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자 더 이상 기자 업무를 못 하도록 일방적 업무 변경을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이 분명하다.
 
  머니투데이는 피해자를 부당전보 한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유발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하고 유포한 것이나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허언하는 사람정신병자소설가라며 조롱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머니투데이가 피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가 머니투데이의 부당한 조치들을 더이상 참지 않고 항의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할 무렵부터이며피해자가 사내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4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회사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지만머니투데이는 사내 고충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지난 4년간 피해자가 제기한 민·형사 재판 결과 강제추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며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비롯하여 회사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이론의 여지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피해자가 아예 처음부터 기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도 취재조사비 지급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해주었다이렇게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머니투데이는 아직도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독불장군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만을 공격하는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업주임에도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없이 피해자가 기자임을 부정하며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사업주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2022 1 19일 오늘부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머니투데이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들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이번 재판으로 지금껏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소중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감싸고 트러블메이커’ 피해자는 쉽게 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에 촉구한다.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인 머니투데이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조치를 포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우리는 이 사건의 재판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모두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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