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10대 반성폭력 정책 과제
1/ 무고인지 아닌지 No, 동의인지 아닌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형법 32장 장 제목 개정
⚫아내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성매매 현장의 성폭력, 친밀한 관계, 무고죄 역고소 사건에서 동의없는 성폭력 현실을 배제하지 않는 수사실무 및 기소, 판결
2/ 친밀하니까 모르쇠 No, ‘범죄로서 처벌’을 적용하는 사회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스토킹 포함)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 마련
3/ 끔찍해서 침묵 No, 가족 내 성폭력에 공적 대응하는 사회
⚫가족 내 성폭력, 친족성폭력공소시효 폐지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2에 성폭력피해자 추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보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인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도 법원 별도 허가 없이 생활업무 후견 보장)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규정 개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이 다르게 적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권리 확대에 동일 적용 / 주거지원제도 확충)
4/ 성폭력 피고인 권리 우선 No, 피해자 수사·재판참여권 보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위헌 결정 대체입법 마련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마련
⚫여성폭력 관련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초기 진술 이전 국선변호사 연계, 열람등사권 보장, 의견개진권 보장)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강화
⚫여성폭력 관련 수사, 재판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변호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윤리 규정 강화
5/ 조직 내 성폭력 2차 피해 No, 문제해결·대응력 높이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전면화(군대 내 성고충상담관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장에 의한 성폭력 특별대책 실행,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법제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내 직장 내 성희롱 조항 ‘사업주’를 ‘사용자’로 변경
⚫교원재심위원회 민간위원 50% 구성 실행, 교원 성폭력 가해자 현장 복귀 제재
⚫학교 및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보완
⚫공공부문 성희롱 고충처리 제도화 및 역량 제고
⚫피해자 비밀보장 및 법적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상담지원 체계 마련
6/ 온라인에서 가해할 자유 No, 안전할 권리 기술적, 법적 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수사재판시 지원제도 준용
⚫삭제 지원, 무료법률구조 예산 확충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기술적, 선제적 조치 연간 모니터링 이행
7/ 형법상 낙태죄 폐지만 No, 성과재생산 권리 법적, 의료복지적 보장
⚫임신중지 약물 합법적 허용 신속한 도입
⚫임신중지 상담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및 성과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인 교육, 양성, 홍보에 대한 국가지원
8/ 퇴행적 보수적 국가성교육 No, 포괄적 성교육 권리 제도적 보장
⚫성교육 표준안 완전 폐기,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통한 학교 현장 강제 중단
⚫국제 수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제도적 지원
⚫청소년 및 다양한 시민들의 성적 시민성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적 방안 연구 개발
9/ 차별 혐오 방치방기 No,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폐지
⚫복합적 · 교차적 차별 상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정책 실질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 평등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내 차별·혐오·폭력 방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규제 마련
10/ 성평등 제도정책 백래시 No, 성평등 관점 국정운영과 행정 확대
⚫성평등 업무 부처 권한, 역할 확대
⚫대통령 직속 성평등 정책협의기구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이행점검 NGO 참여구조 확립, 범 정부부처의 과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내실화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의 일반예산 편성
⚫해바라기센터, 전담병원, 성폭력상담소 등 안정적 지원 및 장기비전 수립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