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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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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법원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남성 군인으로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2017년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전시법의 이른바 ‘소도미 조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낙인을 씌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 인권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이 권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3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2008년과 2012년 판결에서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 법에 따른 처벌을 인정하여 왔다. 

이에 비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은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군기와 사적 자기결정권 어느 것도 침해하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사건은 2017년에 육군의 이른바 ‘성소수자 색출 사건’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색출 사건의 위법함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이 역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보수개신교단체들의 성소수자 혐오선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한 이번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혐오선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소수자 군인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수 건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이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영외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시가 그 부분에만 국한되었으나 설령 영내라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선수 대법관 역시 별개 의견에서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참작하고 국제인권기구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이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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